<날치기 노동법 연내처리 무산과 이후 전망 >
2009. 12.31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책실
1. 무산에 이른 상황
- 국회 법사위원회는 12.31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개회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 선포 직전까지 날치기 노동법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며(5분이 늦었다고 함) 이로 인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됨.
- 국회 상임위는 하루 한차례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법사위원장이 정회가 아닌 산회를 선포한 만큼 오늘 다시 법사위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법이 발효하게 됨.
2. 이후의 상황과 전망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 일단, 내일부터 복수노조는 전면허용되고, 전임자임금은 금지되게 됨. 다만,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이 되더라도 노조설립을 한 후 설립신고 등은 연휴가 지난 1월4일이나 실제로 가능함. 이 경우 교섭권이 확보될 수 있는지가 쟁점임.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담은 고시를 지난 29일 행정예고한 상태이므로 예고안에 따르면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자율창구단일화가 안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노조가 실제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예상됨.
- 이 고시는 그러나 창구단일화관련 법 본문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권을 제한하는 고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이 소송 등을 통해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소송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전임자 임금은 법적으로는 금지되고 노동부는 예규를 통해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휴직 상태로 간주해 전임기간에 노무제공 의무를 정지하고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도 면제하도록 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의 현행 전임자의 지위를 현행법하에 산업안전법, 근참법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근로시간 면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두 번째로는 현행 단협이 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동안 유효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음. 결국 전임자임금지급을 둘러싼 사업장 차원의 갈등이 제기될 것임.
<이후 처리전망>
- 당장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것으로 날치기 법이 무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회의장이 다시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사위원장이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함. 예를 들어 현재 임시국회가 1월8일까지 개최되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1월 8일 사이 언제든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그리고 직권상정 절차가 가능해짐. 국회의장이 또 다시 이 법을 가지고 직권상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불투명함. 다만 재계(특히 삼성, 포스코 등의 유령노조사업장), 한국노총, 노동부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월8일 임시국회 마감사이에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날치기 본회의 통과 이전에 설립되어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인정이 될 것이며 교섭권도 소송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임.
<추가 참고>
-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9개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31일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하였으나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있음.
-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을 하였으나 오늘 법사위 산회선포가 10시 9분, 국회사무처에서 심사기일 지정공문이 도착한 것은 10시 15분임. 따라서 산회선포 이후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 무효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 측은 12월31일 자정을 넘긴 상태에서 다시 심사기한 지정을 거쳐 예산 부수법안을 직권 상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 경우 날치기 노동법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년초에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