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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투쟁 대정부 요구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작성일 2010.04.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46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요구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ㅁ근거 없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국제노동기준 위반

- 정부는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투쟁의 결과 혹은 단협의 결과로서 쟁취된 것임. 따라서 자주성 훼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임(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

-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함.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 - 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

- 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2007년 6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


ㅁ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한 전임자 무급화 강제

- 개정노조법은 단체협약상 보장된 노조활동 조항도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무급처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의견수렴, 교육활동, 정치활동, 상급단체 활동 등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 등이 현장단위에서 봉쇄될 가능성이 존재함.

- 위와 같이 법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것만 가능하며, 만일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단체협약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노조법 제31조 제3항)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이라고 명기되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노조활동가의 노조활동을 해당 사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도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이라는 문구는 기존의 한나라당안에서 명기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보다 덜 명확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충분히 친사용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동일한 전임자 혹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할 때, 법적으로 명기된 사안의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때, 유급/무급 여부를 둘러싼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 양산될 수 있으며,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시간규율을 강화하는 결과를 양산할 것임.

- 결국 개정노조법에 명기된 타임오프제도는 그동안 노사 자율로 형성되어온 사항을 다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노조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됨


ㅁ개악노조법의 본질

-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법안임

-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말살하는 노동운동 탄압 법안임

- 산별 노동조합 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임

- 노사정 야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날치기 법안임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철회

요구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요구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요구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요구5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요구6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요구7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요구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10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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