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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작성일 2010.0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98

“노사자율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1. 취지
- 7월1일 전임자급여지급금지 시행을 앞두고 조성된 혼란 및 노동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민주당·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2. 주요 내용
- 노동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
-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으로서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은 정당한 요구
-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불법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정책의 증거일 뿐이다.
-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또한 2010.6.30까지 노사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부칙에 의해 효력이 있음을 확인함
- 향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힘.

3. 일정
일시 : 2010년 6월18일(금) 오전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준비 : 기자회견문 초안(금속노조)
       기자 조직(홍영표의원실)
       국회의원 조직(홍영표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금속노조 간부 조직(금속노조)

진행(안) : 인사말(홍영표, 홍희덕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이찬열 의원)
          마무리 인사(이미경 의원)                     



[기자회견문]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노사자율을 가로막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노동부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해 1월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 처리됐다. 노동계와 다수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임자급여지급 및 복수노조에 대해 노사자율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강행처리한 것이다.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노조법 개악으로 인해 한국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행이 예고됐으며 이러한 예고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노사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6월30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노조전임자 임금과 처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노동부에서 작성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특히 ‘노조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6월30일까지의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의 효력기간까지 유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2010년1월1일 이전에 유효한 단체협약만이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억지이고 노동탄압을 위한 술수일 뿐이다.
뿐만아니라 개정된 시행령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타임오프적용대상 인원수를 제한하고, 노동부의 매뉴얼에는 법률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새로운 탄압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 법에 대한 임의적 해석과 적용을 강요하는 노동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에서 진행하는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단체행동권이다.

금속노조는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도입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보충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5월25일 쟁의조정신청 및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해 8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6월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경총은 6월14일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이라며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및 3명의 간부에 대해 고발했다.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6월말까지 쟁취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투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하며, 경총은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부터 다할 것을 권고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노조법 재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내용 중 하나이다. 그런데 개악된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법집행을 강행함으로써 한국 노사관계는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한국사회의 노동조합활동과 노사관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별노조 법제화를 포함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2010. 6. 18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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