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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출산기본계획 주요내용과 문제점

작성일 2010.09.24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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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정부가 9월 14일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여성, 사회단체들이 함께 입장서를 내어 공청회 참석자들한테 나눠준 내용입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


제1차 이은 2차 저출산‧기본계획은 당연히 지난 1차 계획과 시행에 대한 추진 경과와 평가에 맞추어 적절한 제도적 변화와 그에 합당한 예산 예산의 규모를 설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계획은 오히려 더욱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의 04년~05년의 세계 최저합계출산율이 그간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09년을 비교해 더욱 떨어진 현 상황은 제 1차 기본계획이 완전 실패했거나 실효성 없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이번 계획은 정확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마련 없이 출산, 보육 및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과 기업, 지자체에게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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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은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

-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은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 여성 등 저소득 계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이다.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국가가 더욱 지원해줘야 할 계층은 저소득계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30-40대 여성의 M-CURVE 현상은 임신, 출산시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민간기업의 직장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이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66%이상이 비정규직인 여성들의 경우 현재의 고용상황과 조건은 육아휴직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제도적 반영이 필요하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를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여백의 공간에 시간제 계약직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시간제 계약직의 근무조건과 임금을 제도를 통해 대폭 후퇴시켰다.

-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보다 육아기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70%수준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고 임금, 배치, 승진 등 경력단절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설계해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를 신설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과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댓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계좌제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등 중대한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노동권 침해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노동에 대한 댓가를 개인의 육아와 연결시켜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은 앞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시간근제근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근무는 직무공유 등을 통하여 하나의 일자리를 두 개, 세 개로 쪼개어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저임금, 고용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다.

 

4.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은 국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 저출산대책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분야’의 3대분야 과제인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분야에 따르면,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기 위한 ‘자율형 어린이집’도입과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안은 실제 보육공공성을 저해하는 안이다. 그것은 ‘자율형 어린이집’이 실제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기본보육료와 차등보육료 이외의 지원을 중단하고,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2011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위화감 조성할 것이다.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11%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보육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부모와 아동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성이 중요한 보육시설의 특성상 평가인증제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시설이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율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보육비용이 부담되면, 누군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대부분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대책의 기본방향인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도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남녀임금격차와 육아휴직비율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정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보육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1살부터 12살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한다. 보육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정부가 진정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저출산시대를 마감하려 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5. ‘“결혼 누리” 사이트를 통한 결혼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로 구성된 무조건적인 결혼 장려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

- 여성은 자신의 결혼 유무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책은 여성들이 결혼 유무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현 정부의 정책처럼 ‘결혼 누리’ 사이트를 통한 단계별 결혼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결혼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라는 이름하에 제안된 ‘상근 예비역 편입 제도’ 적용이나 ‘국공립대학 기숙사 건립시 기혼자실 우선 설치 유도’ ‘저소득층 기혼자에 대한 국가 장학금 우선 순위 부여’ 등은 현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양욱 부담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 정부는 20세에서 44세 미혼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1) 소득 고용 불안정(13.5%) 2) 결혼비용 (15.5%)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부 정책에는 여성들의 소득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및 고용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을 비정규직화, 저임 노동화하는 현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여성들이 결혼만 하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현 저출산 대책은 본래의 정책적 목표와 상반된 대책이다.

- 여성들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안정되고,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개선함으로써 원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현재와 같은 단순한 결혼 장려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

*대안

정부가 정말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걱정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고용유연화 정책을 중단하고 친여성, 친노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여성과 청년에게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을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해고 걱정, 승진 걱정, 돈 걱정에 육아휴직조차 맘 편히 쓰지 못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육아휴직 임금지급 방식만 만지작거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많지 않다

넷째,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이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2010년 9월 14일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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