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화점·마트 아줌마들도 밤에는 자야한다"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1-06-29 15:51:0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형 유통업체들의 연중무휴·심야영업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29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양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통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공휴일·야간 영업이 늘어나면서 유통업체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유통업체 종업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고 평일에도 오후 8시나 10시 이전에 폐점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이종성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유통업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협력·파견업체 노동자인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영업시간 방침을 하청업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쇼핑문화를 선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야간노동으로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분비체계에 이상이 생겨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팀장은 2009년 덴마크가 야간근무 승무원들의 유방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야간근무와 인공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속도사회의 밤을 '셧 다운'하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