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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과세계-3.8여성의날 기념 특집

작성일 2012.03.26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604

[노동과세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집]

<1>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더 분노하자
newsdaybox_top.gif [514호] 2012년 02월 29일 (수) 편집국 btn_sendmail.gif kctuedit@nodong.org newsdaybox_dn.gif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던 당시 외쳐진 구호들이다. 2012년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도 104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103주년 세계 여성의 날 대회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가장 필요한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전체 남성노동자의 39.5%가 비정규직임에 비해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0.6%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은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44.9%에 이른다. 최근 사회 양극화와 노동빈곤층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감당해야 하는 여성가구주가 늘어나는 현실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2012년 최저임금은 월 957,220원(시급은 4,580원, 주 40시간으로 계산)으로 4인 가족 생계비 월 평균 494만원의 2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저소득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설령 여성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차별을 견뎌야 한다. 여성 정규직 역시도 ‘성별 분리직군’을 통해 만들어진 저임금, 저직급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동일노동’ 자체가 여성들에게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38%나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른 회원국 평균인 17.6%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치다.
 
고용노동부 2010년 노조조직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64만 여명 중 여성은 37만 여명으로 22.5%에 불과하다. 전체 여성노동자 724만 여명 중 5% 가량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실제 고용불안과 가사, 육아부담을 안고 노조를 결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매년 고용 갱신을 핑계로 노조탈퇴를 강요받기 쉽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지부의 경우 노조자체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사측으로 인해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용역깡패의 성폭력을 비롯해 온갖 탄압에 내몰리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올해 3.8 주요요구로 내걸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100년 전 “10시간만 일하자”는 구호와 연결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여성노동자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 일환이라며 시행한 ‘유연근무제’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 및 노동과정에서의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며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야만 고용상태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여성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요구도 여성의 고용현실과 맞물려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1946년 선거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긴 했지만 18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 폄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성할당제 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올해 3월8일에는 ‘여성노동권’ 요구를 밝히고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하는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이 3월8일을 단지 ‘기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104년전 뉴욕 여성노동자들 행진때 불렸던 노래 가사가 전혀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때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우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가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그러니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를 달라!”
 
송은정/ 여성부장

<2>
성희롱금지법(가칭) 제정으로 성폭력 없는 작업장을 !

2010년 9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했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 후 1년3개월 동안 용역깡패와 사측의 2차가해에 맞서 노숙농성 등 투쟁을 끈질기게 벌여서야 ‘가해자 처벌’과 ‘원직복직’이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은 보통 사무직 여성 노동자가 약간 불쾌한 언동을 겪는 것쯤으로 이해돼 왔으나, 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으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인정을 받으며 노동조건의 문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60대 이상의 청소용역 노동자, 20대 사무직 여성노동자,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등 모든 직종, 연령을 뛰어넘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지만 성희롱 예방과 대책,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법제도적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1년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비해 더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는 해고로 이어지면서 인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 피해자, 가해자 개념 정비 및 확대 ▲ 성희롱 개념 명료화 ▲ 피해자 보호방안 구체화 ▲ 가해자 징계기준 명시 ▲ 특별근로감독 등 사용주 책임 구체화 및 사용주 처벌 강화 ▲ 주관부처 노동부로 일원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3.8대회에서 ‘성희롱금지법’ 제정투쟁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성희롱금지법 제정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송은정/ 여성부장

<3>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하라

우리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단교섭투쟁이 꼭 필요하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해왔지만 개별교섭으로 최저임금에 절어 허덕이며 적자인생을 살아왔다. 매년 6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하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돌아온 것은 알량한 최저임금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뭉쳤다. 2010년 10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집단교섭 공동투쟁을 시작하였다. 고대, 고대병원, 연대, 이대 4개 사업장, 9개 업체를 상대로 5개월이 넘도록 힘있게 단결 투쟁하여 집단교섭의 힘을 몸소 느끼며 시급 4600원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하반기 동덕여대, 덕성여대분회 노동자들도 집단교섭 공동투쟁을 시작하였다. 우리 노동자의 강한 눈빛과 단결 투쟁정신으로 원청인 학교와 사측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단결의 힘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집단교섭 공동투쟁의 힘은 몇 배나 강한 투쟁의 힘이다.

경제위기에 닥치면 제일 먼저 노동자 삶이 피폐해진다. 경제 논하는 잘난 사람이 경제 논리를 어떻게 논하는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식으로는 계산법이 나오지 않는다. 부자 세금 감세하고, 백화점 쇼핑하고, 외제차 타고, 룸싸롱에서 양주 먹고 하는 사람이 경제를 살린다 생각한다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 우리 노동자의 주머니에 단돈 만 원이라도 여유가 생겨 생선 한 마리, 소주 한 병이라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내수가 살아 더불어 사는 세상의 경제를 논할 것이다.

2012년 우리는 집단교섭 공동투쟁을 또 시작하였다. 지금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어용노조가 판치고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라는 악질적인 제도는 우리더러 투쟁하지 말라고 가로막는다. 하지만 우리는 힘 있게 뭉칠 것이다. 힘 있게 뭉친 만큼 쟁취하는 것도 많다. 힘 있는 집단교섭 공동투쟁을 미조직 노동자에게도 널리 알려 노동자가 즐겁게 웃으며 일하는 현장 만드는 그날까지, 시작도 같이! 끝도 같이! 라는 집단교섭 공동투쟁 힘 있게 함께 할 것이다.

대학청소노동자 집단교섭, 공동투쟁 파이팅!

윤명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고려대분회 본교대표

   
<4>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권리를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국가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5.3%, 늘 이 수준을 넘지 못하는 지경이다. 정부는 부모들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공립확충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보육을 민간시장에 떠맡겨왔다. 어린이집에서 한 몫 챙긴 그들이 떠나며 남겨 논 것은 "어린이집 매매가 11억 5천, 권리금 1억 2천, 원생 80명. 원아자원 풍부. 원생, 대기자 많으며 평가인증 돼 있습니다"일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보육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병들어 가고 있다. 이는 바로 민간어린이집 확충을 중심으로 이어온 보육정책이 낳은 폐단이다.

온갖 불법과 비리들을 가능하게 하고 ‘보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를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육료와 기타경비인상 그리고 규제완화를 이유로 무단 휴원을 강행하며 보육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근본적이고 막중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당장 보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비리와 불법 등을 일삼고 부실한 운영을 보이는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논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오늘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는 커녕 쥐꼬리만한 육아휴직 급여로 양육자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비정규여성노동자는 80만원, 정규직여성노동자는 100만원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급여기준은 얼마나 기만적인가. 정부는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인상해야 한다.

더이상 ‘여성의 날’이면 반복되는 요구로 남겨두지 말자! 단호한 목소리로 정부에게 보육과 육아의 국가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 조직된 노동자들이 더 먼저 움직이고 앞장서자!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5>
간병
요양노동자에게 따뜻한 밥한끼와 근로기준법을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처하고 있는 노동 현실은 여전히 개발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다. 많은 간병인들이 얼린 밥을 녹여 병동 귀퉁이에서, 병실 창가에서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탈의실도, 휴게공간도 없이 간이 침상에서 조각잠, 새우잠을 잔다. 또한 간병인들은 감염 위험을 비롯,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에도 여지없이 노출되어 있다. 특수고용 간병의 경우 다수가 1일 24시간 주6일 연속노동(주144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급 3,000원미만, 8시간노동으로 하면 월 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사실상 간병노동자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고령여성노동자라는 것도 저임금노동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한 간병노동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간병하던 중 링거 옆에 있던 주사침에 찔렸다. 치료를 위해 응급실로 갔으나 “응급치료는 정규시간 이후에 가능하다”며 “안전보건관리실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간병노동자는 치료비와 약값·검사비 등 6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간병 등 돌봄노동자에 산재보험 가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병원 등 원청이 직접, 상시고용해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003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의 무료소개소 폐지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투쟁(07년), 전북 군산 행복한 노인요양병원(09년), 충북음성 굿모닝 병원(09년), 부산센텀병원(09년) 등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병인도 노동자임을 알려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2011년 간병요양을 전략조직화사업으로 선정하여 3개년 사업계획을 진행 중이다. 따끈따끈 캠페인단을 구성하여 ‘간병․요양노동자에게 따뜻한 밥한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 캐치프레이즈로 사회 공론화하고 있다. 정기적인 거리 선전전을 통해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태반이었고 상담결과 근기법 위반 관련 체불임금 집단진정과 개별 진정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 내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2012년에는 간병․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특고 산재적용, 무료근골검진 및 건강권 캠페인, 재활센터 설립 및 지역 의료인력 연계사업, 총선․대선공간에서 간병제도화(직접고용, 건강보험 급여화) 및 요양법 개정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서울지부 사무국장

 

<6>
임신ㆍ출산ㆍ보육에 대한 책임, 사회가 져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병원입니다. 직원의 70%이상이 여성인 사업장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면 여성에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의 복지나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많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일이 더 어렵다고 봐야하겠지요.

병원이라는 곳은 1년 365일 아픈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서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교대근무 때문에 우선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어려워지지요. 조합원들이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오후 3~4시쯤 끝나는 day(낮)근무를 하면 식사를 잘 못하니까 위장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와서 아침 8~9시쯤 퇴근을 하는 night(밤) 근무를 하면 피부를 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낮근무와 밤근무 사이의 evening(초저녁) 근무를 하면 인생을 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오후 2시쯤 출근을 해서 밤 11시~12시쯤 퇴근을 하니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결혼을 많이 늦게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해서도 이런 교대 근무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많은 지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모성보호을 위하여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한 부서에 여러 명의 임산부가 생길 경우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밤 근무를 더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축복받아야할 임산부는 임신하기 전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이른바 임신 순번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서도 출산 때까지 무사히 아이를 낳는 일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를 한 산모와 그렇지 않은 산모를 비교 했을 때 조산이 일어날 확률이 9배나 높아지고, 근무시간이 늘수록 유산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원 업무의 특성 상 교대근무를 하고 장시간 서서 일하고 노동강도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저의 병원에서도 임신에서 출산까지 무사히 마치는 경우는 아주 축복받은 일입니다. 작년 어느 병원에서는 의료기관 평가와 같은 많은 업무 때문에 유산기가 있었으나 제대로 쉬지 못하여 끝내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병원에서 자신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나마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 주실 시부모님이 있었기에 저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교대근무를 하는 저의 조합원들은 육아문제로 고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월급을 거의 모두 들여서 아이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어린이보육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육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개인이 아이의 보육까지도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법제처가 육아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도 현장에서는 경력과 임금, 휴가 등의 사항에서도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의 법제처가 이런 것을 하는 순간부터가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3.8세계 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여성들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는 우리 여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시스템화하고 같이 고민하고 진정한 대안을 만들 때 평등한 여성의 권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경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


<7>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되찾자

2009년 8월 13일 신규 오픈하는 신세계 영등포점의 밤 10시까지 연장영업 방침에 맞서 백화점 연장영업 반대에 맞서 매주 백화점 앞 선전전을 시작한지 햇수로 4년째, 만으로 2년 7개월째이다.

2012년 올해에는 반드시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제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선전전을 마무리하고, 백화점 영업시간 제한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연석회의를 통해 특별법이 국회내에 발의되고, 연말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규제(24시간영업금지)와 한 달에 1~2회 휴점이 강제되게 되었다.

올해 정치환경의 변화도 예상되며, 민주노총의 10대 입법안에도 우리 특별법이 “노동시간단축-좋은 일자리확대 산업별 특별입법”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전전을 이어오며, 과정의 작은 성과를 만들어 온 것은 화장품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선전전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건이 좋다고 특별법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번에 설연휴를 하루로 축소하는 데서도 보듯이 이젠 선전전 정도로 백화점이 연장영업을 하거나 정기휴점을 줄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니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보면, 정치를 통해 법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올해에는 반드시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되찾는 해로 만들거다.

그래서 우리 유통노동자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쉬는 날 야유회도 가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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