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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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번 정진후 동지의 용퇴를 호소합니다.”
2008년말 당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아직 아픔을 호소하는 피해생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생존자는 조직과 그 조직의 수장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평소 믿었던 후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생존자의 해당조직으로부터 2차 가해가 행해졌습니다. 정진후 집행부 당시 전교조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2차 가해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명’ 징계는 민주노총 진상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경고’로 징계형량이 낮춰졌습니다.
피해생존자는 재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에게 성폭력재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논의할 것, 2차 가해자 3인의 자숙기간 3년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전 피해생존자를 만나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은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의 건’으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결국 대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은 철회되었지만 정 전 위원장의 안건은 피해생존자와의 약속을 무참히 어긴 것이며, 피해생존자 요구 안건이 조직에서 제대로 전달, 논의할 수 없는 파행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피해생존자에게 두 번씩이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은 당시 총연맹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으면서 민주노총의 조직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 그 조직은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협의의 전제는 상호 간의 충분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자의적으로(조직 중심적으로) 재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생존자는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활동복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사건을 단순히 형사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생존자는 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과 2차 가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생존자를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피해생존자의 요구사항이 지켜질 때까지 이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활동가인 정진후 동지가 용퇴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12년 3월 29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