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승무원 용모 복장 제한 '인권침해, 차별이다'
항공사 여성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용모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관점에서 볼때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항공사 여성승무원의 용모와 복장 제한을 인권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용모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여성승무원을 남성승무원과 구분해 차별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여성승무원의 용모나 복장에 대한 제한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단정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을 획일화하고 있다는 의문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이미 시장에서 상품화된 여성의 기준에 맞춰 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상품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여성승무원에 대한 용모나 복장의 제한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성상에 대한 관념은 여성승무원을 고용한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여성을 과도하게 상품화하거나 단정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승무원의 용모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의회의 입법' 또는 이러한 제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부담시키거나 용모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 이전에 용모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용모와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차별로 규정해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인권위의 결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선희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은 이교수의 발제내용에 전반적인 동의를 표했다. 심선희 서울시립대학교 강사는 “서비스 직업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고용주가 계속 더 발전시키고 동원해 상업화하면서 기업의 이익에 활용하는 ‘미적노동’의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여성정책과장은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국내 타 항공사들이 바지착용을 허용한 것을 보면 치마 착용이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의 이러한 규제가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양산하는지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문기 브랜드38연구소 소장은 “여승무원의 복장 제한은 항공사 기업 차원의 브랜드 전략”이라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규정을 만들면서 내부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사가 여성승무원들에 대해 치마 착용과 쪽진 머리 강제, 안경착용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운영하는 것이 여성승무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여승무원이며 진정주체인 권수정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자유발언에서 ‘2001년 파업을 통해 머리 모양이 자유화됐어도 2000명이 넘는 전체 여승무원 중에 단 4명만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며 “규정 같은 직접 규제도 문제지만 항공사 내부에 존재하는 강압적인 간접 규제의 분위기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참고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2.10.31 [펌] 공공운수노조연맹 홈페이지 http://www.kpt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