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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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국회에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음해하는 문건 돌려]
[경향신문/사설] 10.18 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사설]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입력 : 2011-10-18 21:12:25ㅣ수정 : 2011-10-18 21:12:25
서울 청계광장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139일째 천막농성 중인 김순옥씨(가명) 사연은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14년 동안 품질검사 부서에서 일하던 중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와 가해자들은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인권위와 노동부의 결정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 사건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라는 두 문제가 중첩돼 있다. 김씨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하청회사와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태도는 몰지각을 넘어 적반하장 그 자체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그게 성희롱이냐”라고 하다가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이번에는 문제를 일으켜 회사를 망신시켰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김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돌리며 폭력적 대응을 했다. 또 김씨에 대한 해고는 현대차 내 하청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김씨는 부당해고된 뒤 구제신청을 하려 했지만 하청업체는 폐업했다.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연 하청업체에는 성희롱 가해자 등 전 하청업체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 문패만 바꿔다는 전형적인 위장폐업 행태다. 현대차는 이번에도 “옛 하청업체는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입사 후 줄곧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대로 김씨에 대한 고용책임을 현대차가 져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여성의 보호는 시대적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측에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결국 법적인 강제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는 요원하다는 것을 김씨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지금도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각종 판결과 행정조치로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청업체들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해결 주체로 나서 김씨를 복직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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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7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부 농성 4개월째] “남성편력 심했다니” 현대차 문건 경악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부 농성 4개월째] “남성편력 심했다니” 현대차 문건 경악
2011-10-17 오후 2:42:52 게재
국회에 돌려 2차 피해 … 실질적인 고용주는 책임 회피만
"내가 남자편력이 심했다니 …. 현대차가 국회에 돌린 문건 내용은 또 다른 성희롱 아닌가요. 예전엔 '이 정도가 왜 성희롱이냐'고 하다가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판결이 내려진 다음엔, '관리자와 싸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46)씨는 16일 현대차그룹의 문건에 대해 '치졸한 상투성 음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가 지난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배포한 이 문건은 A씨에 대해 '사생활이 문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얼마전 고려대 의대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매도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샀던 전례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4개월 전인 6월 21일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중인 A씨는 2009년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고당했다.
A씨를 징계한 금양물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처분을 받은 옛 금양물류는 폐업했기 때문이다.
금양물류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는 글로비스고, 글로비스는 다시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어 다단계로 이뤄진 도급관계 때문에 책임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게다가 옛 금양물류는 형진기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종전에 일하던 직원 전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고용을 승계한 상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현대차는 책임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A씨가 일했던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다고 하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전무가 대리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현대차는 실질적인 고용주면서 사내하청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해요. 사건이 공론화된 후엔 아예 악의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A씨는 '옛 금양물류는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일뿐,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입사 후 줄곧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출퇴근과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공정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휘명령이 사내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봤다. 이는 2년 이상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또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피해자 A씨의) 복직요구와 관련해 직원채용에 대해 간섭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명확히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을 뿐이다.
최영희 의원은 "현대차엔 130개 사내하청에서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자리는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이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후 사장과 기업명칭만 바뀌었고, 가해자와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비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건 내용중 A씨와 관련된 소문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금양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계약을 맺지 않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비정규직이면서 여성들이 작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업장엔 나처럼 성희롱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예요. 발로 엉덩이를 차고, 엎어치고…. 힘없는 비정규직이니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 참을 수밖에 없죠."
A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원직복직뿐"이라며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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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4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2011-10-14 오후 1:55:19 게재
최영희 의원 "'여성 사생활 문란하다' 소속 상임위에 소문 … 2차 피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의 여성가족부 앞 천막농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피해여성에 대해 "평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투성 음해 내용의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성희롱 피해여성인 A(46)씨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근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돌렸다.
A4용지 8장짜리 이 문건엔 지난 2009년 옛 하청업체 금양물류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작업자들 사이에 이혼녀인 A씨가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닜다'는 식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피해여성은 지난 2009년 성희롱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내하청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한 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는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정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차를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대차의 130개 사내하청엔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직은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들 중에서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강경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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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13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등록 : 20111013 18:03 | 수정 : 20111013 18:13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촉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혼녀로 남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났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려 비판을 사고 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하청업체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사실상의 사용주인 현대차에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런데 현대차는 하청업체의 일이라고 거부했고, 오히려 여성가족위 의원들을 찾아와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돌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 문건 첫 페이지의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에서 “성희롱 피해 주장자 아무개는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아무개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음에도 위장폐업으로 복직을 막는 등 매우 부도덕한 사건”이라며 “이는 고려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사생활 문란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백번 양보해서 만약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해서 성희롱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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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13 "남성편력 심해"…성희롱 피해女 두번울린 현대차
"남성편력 심해"…성희롱 피해女 두번울린 현대차
현대차그룹, 국회에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음해하는 문건 돌려
2011-10-13 16:25 CBS 조은정 기자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을 고발했다가 사측의 보복조치로 해직당한 피해 여성에 대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평소에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음해성 문건을 돌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음해성 내용의 문건을 직접 돌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1년 넘게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A씨(여.46)를 음해하는 내용의 문건을 최근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것에서 비롯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는 A4용지 8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지난 2009년 하청업체 구(舊) 금양물류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 및 개요, 경과 등을 상세히 적은 뒤 여성위 성폭력 소위원회가 열리기 며칠전부터 국회에 뿌리기 시작했다.
문건에는 피해자의 세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업체 작업자들 사이에서 이혼녀인 A씨가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가해자와 결혼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고려대학교 의대생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피해 주장자가 회사를 상대로 끊임없이 왜곡 허위 주장을 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하청업체는 글로비스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로 현대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 담겨있다.
문건은 현대자동차 정책지원팀 소속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없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는 악랄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해서 성희롱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뒤 바뀐 것은 사장과 기업 명칭일 뿐, 가해자를 비롯한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당당히 일터를 지키고 피해자는 해고를 당해 거리를 전전하는 가장 악질적인 성희롱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해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이후 하청업체가 회사명과 사장을 바꿔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청업체 사장직 대부분을 현대차에서 퇴직한 임직원들로 배치해왔던 현대차가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이름과 사장직을 바꾸고, 단지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고, 글로비스 사장을 대신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태이다.
자신에 대한 음해성 문건이 뿌려진 사이, A씨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100일여간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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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13 최영희,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 현대차가 책임져야"
최영희,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 현대차가 책임져야"
| 기사입력 2011-10-13 15:27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언급, 피해여성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하청업체가) 성희롱 피해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며 "하지만 해당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업체의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현대자동차가 여성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그녀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피해여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과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백번 양보해 (만약)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면 성희롱을 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여성가족위는 18일 예정된 국감의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이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재벌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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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를 위한 집중 촛불문화제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를 위한
집중 촛불집회
10월 20일 늦은 7시
여성가족부 앞
추워질수록, 힘이 들수록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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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국회에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음해하는 문건 돌려]
[경향신문/사설] 10.18 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사설]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입력 : 2011-10-18 21:12:25ㅣ수정 : 2011-10-18 21:12:25
서울 청계광장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139일째 천막농성 중인 김순옥씨(가명) 사연은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14년 동안 품질검사 부서에서 일하던 중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와 가해자들은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인권위와 노동부의 결정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 사건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라는 두 문제가 중첩돼 있다. 김씨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하청회사와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태도는 몰지각을 넘어 적반하장 그 자체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그게 성희롱이냐”라고 하다가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이번에는 문제를 일으켜 회사를 망신시켰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김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돌리며 폭력적 대응을 했다. 또 김씨에 대한 해고는 현대차 내 하청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김씨는 부당해고된 뒤 구제신청을 하려 했지만 하청업체는 폐업했다.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연 하청업체에는 성희롱 가해자 등 전 하청업체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 문패만 바꿔다는 전형적인 위장폐업 행태다. 현대차는 이번에도 “옛 하청업체는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입사 후 줄곧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대로 김씨에 대한 고용책임을 현대차가 져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여성의 보호는 시대적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측에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결국 법적인 강제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는 요원하다는 것을 김씨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지금도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각종 판결과 행정조치로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청업체들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해결 주체로 나서 김씨를 복직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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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7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부 농성 4개월째] “남성편력 심했다니” 현대차 문건 경악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부 농성 4개월째] “남성편력 심했다니” 현대차 문건 경악
2011-10-17 오후 2:42:52 게재
국회에 돌려 2차 피해 … 실질적인 고용주는 책임 회피만
"내가 남자편력이 심했다니 …. 현대차가 국회에 돌린 문건 내용은 또 다른 성희롱 아닌가요. 예전엔 '이 정도가 왜 성희롱이냐'고 하다가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판결이 내려진 다음엔, '관리자와 싸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46)씨는 16일 현대차그룹의 문건에 대해 '치졸한 상투성 음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가 지난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배포한 이 문건은 A씨에 대해 '사생활이 문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얼마전 고려대 의대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매도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샀던 전례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4개월 전인 6월 21일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중인 A씨는 2009년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고당했다.
A씨를 징계한 금양물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처분을 받은 옛 금양물류는 폐업했기 때문이다.
금양물류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는 글로비스고, 글로비스는 다시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어 다단계로 이뤄진 도급관계 때문에 책임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게다가 옛 금양물류는 형진기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종전에 일하던 직원 전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고용을 승계한 상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현대차는 책임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A씨가 일했던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다고 하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전무가 대리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현대차는 실질적인 고용주면서 사내하청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해요. 사건이 공론화된 후엔 아예 악의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A씨는 '옛 금양물류는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일뿐,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입사 후 줄곧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출퇴근과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공정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휘명령이 사내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봤다. 이는 2년 이상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또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피해자 A씨의) 복직요구와 관련해 직원채용에 대해 간섭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명확히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을 뿐이다.
최영희 의원은 "현대차엔 130개 사내하청에서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자리는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이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후 사장과 기업명칭만 바뀌었고, 가해자와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비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건 내용중 A씨와 관련된 소문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금양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계약을 맺지 않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비정규직이면서 여성들이 작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업장엔 나처럼 성희롱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예요. 발로 엉덩이를 차고, 엎어치고…. 힘없는 비정규직이니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 참을 수밖에 없죠."
A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원직복직뿐"이라며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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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4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2011-10-14 오후 1:55:19 게재
최영희 의원 "'여성 사생활 문란하다' 소속 상임위에 소문 … 2차 피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의 여성가족부 앞 천막농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피해여성에 대해 "평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투성 음해 내용의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성희롱 피해여성인 A(46)씨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근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돌렸다.
A4용지 8장짜리 이 문건엔 지난 2009년 옛 하청업체 금양물류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작업자들 사이에 이혼녀인 A씨가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닜다'는 식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피해여성은 지난 2009년 성희롱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내하청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한 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는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정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차를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대차의 130개 사내하청엔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직은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들 중에서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강경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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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13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등록 : 20111013 18:03 | 수정 : 20111013 18:13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촉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혼녀로 남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났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려 비판을 사고 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하청업체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사실상의 사용주인 현대차에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런데 현대차는 하청업체의 일이라고 거부했고, 오히려 여성가족위 의원들을 찾아와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돌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 문건 첫 페이지의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에서 “성희롱 피해 주장자 아무개는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아무개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음에도 위장폐업으로 복직을 막는 등 매우 부도덕한 사건”이라며 “이는 고려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사생활 문란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백번 양보해서 만약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해서 성희롱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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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13 "남성편력 심해"…성희롱 피해女 두번울린 현대차
"남성편력 심해"…성희롱 피해女 두번울린 현대차
현대차그룹, 국회에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음해하는 문건 돌려
2011-10-13 16:25 CBS 조은정 기자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을 고발했다가 사측의 보복조치로 해직당한 피해 여성에 대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평소에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음해성 문건을 돌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음해성 내용의 문건을 직접 돌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1년 넘게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A씨(여.46)를 음해하는 내용의 문건을 최근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것에서 비롯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차는 A4용지 8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지난 2009년 하청업체 구(舊) 금양물류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 및 개요, 경과 등을 상세히 적은 뒤 여성위 성폭력 소위원회가 열리기 며칠전부터 국회에 뿌리기 시작했다.
문건에는 피해자의 세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업체 작업자들 사이에서 이혼녀인 A씨가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가해자와 결혼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고려대학교 의대생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피해 주장자가 회사를 상대로 끊임없이 왜곡 허위 주장을 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하청업체는 글로비스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로 현대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 담겨있다.
문건은 현대자동차 정책지원팀 소속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없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는 악랄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해서 성희롱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뒤 바뀐 것은 사장과 기업 명칭일 뿐, 가해자를 비롯한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당당히 일터를 지키고 피해자는 해고를 당해 거리를 전전하는 가장 악질적인 성희롱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해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이후 하청업체가 회사명과 사장을 바꿔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청업체 사장직 대부분을 현대차에서 퇴직한 임직원들로 배치해왔던 현대차가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이름과 사장직을 바꾸고, 단지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고, 글로비스 사장을 대신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태이다.
자신에 대한 음해성 문건이 뿌려진 사이, A씨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100일여간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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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13 최영희,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 현대차가 책임져야"
최영희,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 현대차가 책임져야"
| 기사입력 2011-10-13 15:27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언급, 피해여성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하청업체가) 성희롱 피해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며 "하지만 해당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업체의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현대자동차가 여성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그녀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피해여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과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백번 양보해 (만약)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면 성희롱을 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여성가족위는 18일 예정된 국감의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이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재벌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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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를 위한 집중 촛불문화제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를 위한
집중 촛불집회
10월 20일 늦은 7시
여성가족부 앞
추워질수록, 힘이 들수록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