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 즉시 개정해야 -
[ 요 약 ]
☞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함
-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1임금산정기간내 지급이라는 통상임금 적용범위의 판단기준을 예시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① 정기성, ② 일률성에 아무런 근거 없이 ③ 고정성, ④ 1임금산정기간 내 지급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당한 행정해석임.
2) 법률해석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임금이분설이 폐기되었음에도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규정
-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금이분설을 폐기하면서 모든 임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규정함(임금이분설 폐기) 즉, 대법원은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판시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산정지침을 통해 가족수당, 월동수당, 급식비 등 각 종 수당을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킴.
3) 정기성과 일률성 외에 고정성을 추가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
-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법령을 해석할 수 있을 뿐, 법령을 창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① 정기성과 ② 일률성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법령에도 없는 ③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문언에 위배되는 것임.
☞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 유지를 위한 왜곡된 임금체계
-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계가 존재함. 즉, 자본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상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보다 낮게 지급하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확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는 적정 수준의 생활 유지를 위한 적정 소득 확보를 위해 연장, 휴일, 특근 등 시간외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음.
☞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맞게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함.
즉, 1임금지급기가 아니라 최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전체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에 포한시켜야 하는 것임. 또한 장시간 근로 조장, 저임금체계 고착화, 인간적인 삶을 파괴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폐지해야 함.
☞ 통상임금 정상화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통상임금이 정상화 된다면 그동안 사용자가 위법하게 축적한 초과이윤이 정상화 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것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맞춰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장시간 노동이 억제되고 일자리가 늘어남. 2010년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은 1,749시간(한국 2,193)으로, 한국보다 444시간 짧으므로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노동자들에 비해 3개월 정도 더 일하는 셈.
따라서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평균수준으로 낮추면 상당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