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소위 논의 비판
- 여야간 논의결과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연장근로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시키는 논의에 불과 -
<주요내용>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합의로 열려진 국회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는 4월 21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접근에 실패함.
- 이번 노사정소위는 그동안 정부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40시간제가 실제로는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연장근로 16시간= 주68시간>라는 주68시간제를 바로잡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기대되었음.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배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통한 근로시간 적용 배제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여야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전한 적용 배제 2)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아닌 10개 업종 유지 3)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최소 5∼6 년간 단계적 면벌조항 적용을 통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논의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음. 그나마도 정부는 2026년까지 <주68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인정하자는 노동시간 연장 입법을 추진하여 노동시간 논의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
- 민주노총은 실근로시간 단축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1)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즉각 시행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제도 전면 적용 3)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