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소식] 범민련, 검사 구형 6년, 7년, 8년(11/9)

작성일 2011.11.11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3354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관 424호에서 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측의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규재 의장: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 8년, 자격정지 5년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 징역 6년, 자격정지 5년
 
검사들은 구형을 하면서 3인의 인사들에게
1988년 '종북'인물들이 범민족대회를 북에 제의하고 범민련을 결성, 현재까지 북과 연계하며 이적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적규정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례로 모단체의 경우 이적규정이 되면 단체를 해산하고 활동을 수정하게 되는데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적단체임을 알고서도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점, 소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 회합, 잠입한 점, 통신 중계하에 종북투쟁을 논의 한 점, 이적표현물 제작 등등, 지난 2009년 5월부터 7개월 가량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석방 후에도 계속 범민련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형 이후 변호인들의 마지막 소견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지금이 문명의 시대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전 두 정권시기에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되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시 되는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또한,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것이 죄가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처벌대상이냐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합법적 교류협력활동, 화해를 위한 활동들이 이제서야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깔아뭉개지는 현실을 성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마감시기인 근래에 통일부 장관도 교체되고, 미진하나마 대북 접촉도 있었고 북미대화 재개의 분위기등 대화 흐름은 계속 이어지면서 일시적인 곡절은 있어도 되돌릴 수 없는 정세의 흐름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3인의 활동을 너무나 쉽게 극우적인 시각과 입장으로만 보고 단죄하는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3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조국을 통일하는 우리민족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고 재판은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서관 424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