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부 : 증언대회 / 정부가 앞장 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현장을 고발한다
사 회 : 류 남 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현장 사례 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경북대학교병원분회
박 경 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
현장 사례 2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배 동 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2부 : 토론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 문제점
○ 좌 장 : 최 종 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제 1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악의 문제점과 노동기본권 침해의 위헌성
김 선 수 변호사, 전 민변 회장
○ 발제 2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노동자 대표성 강화방안
권 두 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토론 1 : 미조직, 소수노조 탄압사례로 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점
박 은 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2 :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강요 수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공 성 식 공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