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을 수 있어요!
◘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회사가 파산·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구분 | 30세 미만 | 40세 미만 | 50세 미만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장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 상한액 결정 기준 연령은 퇴직 당시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