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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④ 체불임금

작성일 2015.10.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151



체불임금,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회사가 파산·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구분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장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 상한액 결정 기준 연령은 퇴직 당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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