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7-01] 발간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시리즈 ①
용역‧하청노동자 고용불안정 해결 방안 없나?
- 민주노총 담당 : 김경란 비전국장(010-3297-7883) -
1. 민주노총은‘노동존중, 평등사회’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 노동공약으로 용역‧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하청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고용 불안정 현실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민주노총 이슈페이퍼(용역‧하청노동자 고용불안정 해결 방안 없나?)를 발간하였습니다.
2.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최근 3∼4년 사이‘고용승계’와‘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경비, 사내하청,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며, 이 때 업체가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 노동조건이 약화되거나 고용 단절 또는 해고의 위험에 처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민주노총 소속 용역‧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이후 1년 안에 강제적인‘계약해지’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노조간부의 활동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체변경 및 위장폐업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 1> 간접고용 사업장 고용불안정 현황
직종 | 노조(분회,지회) | 노조결성일 | 계약해지 | 현황 |
주차 | 서울일반노조 서울과기대 |
| 2017 | 업체 변경시 12명중 2명 해고 |
서경지부 건국대 | 2014 | 2014 | 업체 변경시 집단해고 | |
청소‧경비
| 서경지부 성신여대 | 2007 | 2008 | 노조 파괴 조합원 전원 해고 |
서경지부 홍익대 | 2010 | 2011 | 노조파괴 170명 집단해고 | |
대전일반지부 대전국립현충원 | 2014 | 2017 | 60세 이상 고령 이유로 해고 | |
대전일반지부 쌍용기술연구소 | 2016 | 2017 | 10여 년간 업체 변경으로 해고 | |
전국민주여성노조 | 1999 | 2017 | 업체 변경시 노동자 48중 14명 승계 거부. 14명중 12명은 조합원 | |
민주일반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 | 2015 | 2016 | 업체 변경시 24명 해고 -> 노조 탈퇴하자 다시 고용승계 | |
사내하청 | 금속노조 한국창원GM비정규직 | 2005 | 2016 | 도급 계약 만료 및 최저입찰제 강요 업체 변경과 369명 집단해고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 2003 | 2016 | 조합원 회유‧협박, 위장폐업 후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징계해고 | |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 | 2017 | 2017 | 노조 결성 이후 한 달 만에 전원 고용종료 통지 |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 2015 | 2015 | 노조 결성 이후 문자로 170명 사내하청 노동자 계약해지 통보 | |
통신‧기술 | 삼성전자서비스 | 2013 | 2013 | 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13개 센터 위장폐업 |
티브로드 | 2013 | 2016 | 업체 교체시 조합원 51명 해고. 2016년 1월 기존 업체 50개 용역업체 교체시 집단 해고 발생 | |
SK브로드밴드 | 2014 | 2014 | 고객센터 변경 및 센터 분할 과정에서 조합원 선별 재계약 거부 | |
LG유플러스 | 2014 | 2015 | 서부산, 북부산, 남인천, 김해센터 교체 과정에서 조합원 강제 사직 및 개인 도급 전환 |
3. ‘고용하는 사용자’(용역‧하청업체)와 ‘사용하는 사용자’(원청업체)가 다르고, 노동력의‘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간접고용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해결 방안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정책을 펼쳐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현행 법원 판례나 정부의 지침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입법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정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예산을 절감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다면 그 출발은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간접고용을 남용하고, 불법파견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강력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 중소영세업체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표 2>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현황
직종 | 직접고용 | 결과 | |
청소 | 부산대 | 2009 | 청소 등 143명 직접고용(무기계약직) |
국회 | 2017 | 국회 청소노동자 총 207명(현장직 203명, 사무관리직 4명) 직접고용. 기간제 2년 과정 후 무기계약직 전환, 60세 ‘정년’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 일부 정년 초과자는 3년 동안 더 근속. | |
지자체 | 서울시립대 | 2012 | 2012년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2013년 3월 1일 1차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직접고용, 2015년 1월 서울시의 공무직 또는 서울시립대 촉탁직 직원(65세 정년까지 근무) 전환. 70세 이하 노동자 12명 채용 클린안전 캠퍼스 유지관리사업 신설. |
서울메트로 | 2016 |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전, 역사 운전 등 5개 분야,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도시철도 ENG 안전업무 2개 분야(전동차정비, 궤도보수) 직영 전환. |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 2017 | 서울시‘재단’(120다산콜재단) 설립을 통해 400여명 다산콜 노동자 직접고용. |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2016 | 2015년 7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서울시 사업소)의 간접고용 노동자(수도검침, 수도계량기 교체) 직접고용 공무직화(무기계약직)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설관리공단 일반정규직으로 전환. | |
청주시 수도검침원 | 2015 | 1년 단위 위탁계약 수도검침원 2년 기간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
광주시 청소, 주차 시설관리 등 | 2015 | 2016년 1월 현재 728명(82%)이며, 5차례에 걸쳐 직접고용 전환 추진. 2015년 2월 광주시 본청 청소업무 74명, 7월 김대중 컨벤션센터 청소, 시설 등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역무 및 청소노동자 276명,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2016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복지재단 등 22개 기관 300명 전환. | |
제조업 | 현대자동차 | 2014-2017 |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기초 2014년 8월 아산과 전주공장, 2016년 3월 사내하청노동자 6천여 명 정규직 고용 |
- 한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용역근로자 보호지침」등 정부의 시행지침 △ 사안별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법원 판례는 통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계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도 수시로 용역․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 구제신청 건을 다루지만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시적 고용불안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영국의 예(2016년 사업이전법 제정으로 고용승계 법으로 명문화)를 참고 삼아 입법으로‘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