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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 요양보호사처우관련 법률(안) 입법청원(안)

작성일 2011.12.22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31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과 '요양보호사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장애인활동보조인 모임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에 두 청원(안)을 올린다.

<소개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한 문제의 핵심은 요양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과잉공급과 과당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편법 운영 및 서비스의 질 저하였습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려는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회피하게 되고 비용을 줄이게 되어 본질적으로 이윤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신청인은 제한 없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수급자 불승인 통보를 받자마자 신청인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재신청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 재신청으로 인하여 인정조사 업무에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상대적으로 인정조사 이외에 공단의 다른 업무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원인의 입법청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여기고,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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