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처장 법정구속 | ||||
(2보) 범민련 "판결 전면 배격, 정치탄압에 공동투쟁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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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 합의부(재판장 한창훈, 김정환, 최문수)는 22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서 이규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차장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5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변호인측이 문제삼았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에 대해 모두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일부를 제외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검찰측 기소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을 지켜본 범민련남측본부와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공대위)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은 선고공판 직후 오전 10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한 “사법부는 ‘범민련탄압은 악법 보안법을 활용한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이자 6.15 죽이기’라는 재판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도 합법정권이고 악법 보안법도 합법이라는 몰상식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며 “법 정의와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각계와 공동으로 계속 투쟁할 것과 1심 재판부와 같은 정치시녀들을 반드시 단죄해 나가는 한편 법정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은 “범민련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여 다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추호도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범민련공대위(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과 함께 보다 큰 틀의 단일한 대응기구를 구성해 이명박 정부 퇴진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범민련공대위와 민중의힘 등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보,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