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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범민련 이규장 의장, 이경원 전 처장 법정구속

작성일 2011.12.22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3736
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처장 법정구속
(2보) 범민련 "판결 전면 배격, 정치탄압에 공동투쟁할 것"
newsdaybox_top.gif 2011년 12월 22일 (목) 12:33:44 김치관 기자 btn_sendmail.gifckkim@tongilnews.com newsdaybox_dn.gif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 합의부(재판장 한창훈, 김정환, 최문수)는 22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서 이규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차장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5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변호인측이 문제삼았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에 대해 모두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일부를 제외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검찰측 기소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을 지켜본 범민련남측본부와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공대위)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은 선고공판 직후 오전 10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한 “사법부는 ‘범민련탄압은 악법 보안법을 활용한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이자 6.15 죽이기’라는 재판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도 합법정권이고 악법 보안법도 합법이라는 몰상식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며 “법 정의와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각계와 공동으로 계속 투쟁할 것과 1심 재판부와 같은 정치시녀들을 반드시 단죄해 나가는 한편 법정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은 “범민련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여 다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추호도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범민련공대위(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과 함께 보다 큰 틀의 단일한 대응기구를 구성해 이명박 정부 퇴진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범민련공대위와 민중의힘 등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북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반하는 사법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판결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오늘은 지난 2009년 5월 7일, 이명박 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구속 등 대대적인 탄압이 있은 날로부터 약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있었다.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25 합의부(재판장 한창훈, 김정환, 최문수)는 이규재 의장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전 위원장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규재의장과 이경원 동지는 즉시 법정 구속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미 알다시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공안검찰(진현일, 김주필)의 재판회부는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사대매국적 입장에서 불법시하며, 악법 보안법을 활용해 반북대결정책의 일환으로 벌인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히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반민족성 반통일성을 단죄했어야 마땅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 악정, 폭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한 이래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내각에 앉히고 1% 부자들만을 위한 강부자정치, 좌파소동으로 국민생존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여왔다. 나아가 남북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비핵.개방.3000’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전쟁대결상태로 악화시켰왔다.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이명박 정권을 엄중 성토하고 특히,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이후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첫해부터 국민들은 촛불투쟁을 크게 일으키고 선거 때마다 매번 한나라당은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사건을 일으키고, 올해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에게 흑색선전과 디도스 부정선거를 비롯해 종북후보로 모략하였지만 되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6.15를 불법시하고 범민련 운동 탄압하는 보안법을 폐지하라!!
사법부는 <범민련탄압은 악법 보안법을 활용한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이자 6.15 죽이기>라는 재판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도 합법정권이고 악법 보안법도 합법이라는 몰상식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정권의 정당성이 국민투표로써 그리고 투표시점에 절대화 되었다고 간주하고 집권 후 썩어문드러지는 정권, 파쇼화되는 정권도 합법이고 국민책임일 뿐 사법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악법 역시 국회책임일 뿐 사법부는 법 자체를 심의할 수 없다는 주의다.
이는 시대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법관료들, 정권시녀들의 편의적 주장일 뿐 법 정의와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

결국 사법부가 분단주범 미국과 독재정권 이명박이 아닌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애국인사들에게 무슨 죄를 씌운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써 1심 재판부 역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각계와 공동으로 계속 투쟁할 것과 1심 재판부와 같은 정치시녀들을 반드시 단죄해 나가는 한편 법정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2월 22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변호인단, 범민련 남측본부


(2보,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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