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
권한이 있는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추진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일 뿐”
2023. 7/18(화)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토론회 개요 및 진행 순서 -
○ 주제 :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1시30분~ 오후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생명안전포럼[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김영진,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건영, 이수진(비례), 이은주, 이학영,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한정애(가나다 순)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변 회장),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김동명 위원장(한국노총), 참석 국회의원
•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발제
발제1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의와 정당성
발제2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검토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토론
토론1 :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 검토
토론2 : 이황희 교수(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헌법적 의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제한
토론3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최근 현대자동차/CJ 대한통운 판결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시사점
토론4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필요성
토론5 : 이김춘택 사무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의 현실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토론6 : 차동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노동법 박사)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