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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판례리뷰] 산업재해보상 장해등급에서 성평등한 재생산권 보장

작성일 2024.05.21 작성자 법률원 조회수 1010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판례리뷰 2024년-03호

 

 

 

 

 

  그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관련 생식기 장해의 세부기준에는 남성의 생식기 장해만을 규정해왔습니다. 여성의 생식기 장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장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22. 선고 202336079 판결 )  

 

  노동자권리연구소에서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서, 노동권에서의 성평등한 기준이 마련되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재생산과 관련한 노동기준을 정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로서 이번 노동판례리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판례리뷰 2024-03 표지(홈피게재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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