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 2022년, 2023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회복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 일소 ▲총소득 대비 노동 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25년 임금 요구안을 제시함.
□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 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저임금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큰 목표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 정액 인상안’(월 256,000원)을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제출함.
□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2024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4,142,757원)을 기준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과거 5년간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절대적 생계 수준 유지 및 상대적 경제성장 과실 공유를 목표로 했음 ▲월 256,000원의 인상액을 인상율로 환산하면 6.2%인데, 이는 경제성장률(1.8%), 물가상승률(1.8%)의 합이 3.6%이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1.6%)과 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지수와 격차(1.0%)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음.
□ 월 256,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3,870,000원이며, 비정규직은 2,090,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54%임. 월 256,000원이 달성되면 정규직은 월 4,126,000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2,346,000원으로 인상됨.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현행 54%에서 57%로 개선함으로써 3%p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음.
□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가구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문화, 성별 임금격차 완화, 체불임금 예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기업규모와 사용자의 지급 능력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 포괄임금제도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대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임금정책으로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