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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조법2.3조개정 촉구,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작성일 2025.05.20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22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유일한 방법은 실질사용자와 단체교섭이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는 시대의 요구다!

 

 

1) 개요

일정 : 2025.3.27.()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최 :5(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박정, 박홍배, 박해철, 안호영, 이용우, 이학영, 진성준, 신장식, 정혜경, 용혜인, 한창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노동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위한 의원모임.

 

 

2) 취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차별이 고착된 상황을 증언함

노조법 2.3조 개정을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하고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 정당 대표급을 참여시켜 현장노동자의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함

 

 

3) 프로그램

진행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사말 : 정당 및 양노총 대표

 

증언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김정원 LG케어솔루션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 조직부장,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장, 강대식 화물연대 사무처장

서비스연맹 : 강민욱 택배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 / 오장섭 이대목동병원분회장

건설노조 : 정정길 부산건설기계지부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 이옥희 위원장

사무금융노조 :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

민주일반연맹 : 김원아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장

 

(한국노총)

○ 김사성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 강석화 연합노련 대전광역시환경노동조합 위원장

○ 김순주 전국연대노조 컨텍산업본부 부위원장

마무리 발제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미 (민변 신하나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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