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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작성일 2025.08.13 작성자 미조직전략조직실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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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배경 및 취지

한국 정부는 ILO협약 제29(강제노동금지협약)2021년에야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됨. 한국 정부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노동 사용을 금지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21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기존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지역 제한규정까지 도입하여 강제노동 조건을 오히려 강화함.

정부가 ILO 29호 협약을 미준수하고 강제노동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 괴롭힘, 금품갈취, 열악한 숙소, 위험한 노동조건, 폭행과 차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급기야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은 전 사회에 충격을 안겼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함. 이번에는 미봉책이 아닌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구조적 취약성을 강요하는 차별적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 또한 법무부 등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제도(E-2, E-6, E-7, E-8, E-10) 전반에 존재하는 과도한 송출비용, 브로커에 의한 착취,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심각한 문제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가 일차적 관할을 맡아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함.

이에 구조화되어 일상화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함.

 

(2)개요

-일시: 2025. 8. 13.() 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제목: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보장! -이주노동자 인권의 첫걸음-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3) 프로그램

 

[사전행사] - 각계 대표 및 국회의원 인사

[보고대회] - 좌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현장 증언

- 네팔 출신 비샬

- 방글라데시 출신 쇼히둘

 

발제: 한국 이주노동제도 개괄 및 문제점(이주노조 정영섭)

 

비자 유형별 강제노동 양상 보고

- E2 (회화지도)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권도훈 조직부장

- E7 (조선업)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장

- E8 (계절근로)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대표

- E9 (고용허가제)일반,농축산업 민주노총 구철회 미전국장

- E9 (고용허가제)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민센터친구 송은정 센터장

- E9, E10 (어선원노동자)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

- D4 (연수)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 상담소 김그루 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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