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025년 8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조법 개정 내용>
제2조 제2호 - 사용자 정의(원청사용자성 인정)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제2조 제5호 - 노동쟁의 정의(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제3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원칙(노동조합활동 손배청구 금지)
제3조 제2항 –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사용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없음)
제3조 제3항, 제4항 – 부진정연대책임의 제한 및 감면 청구
제3조 제4항 감면 –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제한
제3조 제6항 – 부당노동행위 목적 손해배상청구 청구 제한
제3조의2 – 책임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