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직 및 조합원 징계 요청시 사용하는 징계 요청서 양식입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민주노총 규약 및 규정, 주요회의 결정사항 위반 사건만 처리합니다.
ㅇ 대상조직 : 가맹산하조직 징계시
ㅇ 대상자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징계시
ㅇ 위반조항 : 민주노총 규약, 규정 위반 조항 기입
ㅇ 징계사유 : 위반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기입(규약규정집 90쪽 상벌 규정 참조)
ㅇ 신청인 : 민주노총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음
*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거나 탈퇴한 조합원은 징계 요청을 할 수 없음
작성된 징계요청서는 민주노총 팩스 02-2635-1134 또는 dc@kctu.org / kctu@kctu.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총무실 02-2670-928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규약규정집 : https://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2&document_srl=7933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