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개혁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 제정/ 인권법 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
오늘 우리는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의 해묵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8대 입법안의 민주적 제 개정과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8대 민주개혁 입법안 및 철폐대상 법안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연대행동으로 나선 이유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정치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8대 법안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민생복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한 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법안들이다. 따라서 8대 법안 개폐의 완전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을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2차례나 투옥된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지난 시기의 암울한 역사를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시대와 국민들이 요구한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사명은 지난 세월동안 누적되어 왔던 온갖 반민주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척결하는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을 뿐이고 실제 행동으로는 개혁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구구한 사정을 대며 민주개혁입법이 좌초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주개혁입법의 통과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여야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여야 정치인은 지난해에 개최된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그 동안 연중 계속되다시피 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았을 뿐 민주개혁입법에 대한 시대적 여망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제 금세기의 마지막이며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까지도 정쟁속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민주개혁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정치인들이 역사의식이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에만 몰두한 싸움꾼들처럼 보일 뿐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제개정에 적극 나서서 15대 국회의 나머지 일정에서나마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3. 당리당략에 의해 개혁입법과제를 왜곡시키지 말고 올바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8대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허울뿐인 개혁법안으로 왜곡시키거나 법 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의 경우 국민대다수와 UN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폭 개정에 그치려 하고 있다.
2)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기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3)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은 말로만 계속 제정한다고 할 뿐 유가협의 천막농성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의 핵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진상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4) 현 통합방송법안은 가장 중요한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에 존속시키고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노정합의를 어기고 법제정 자체도 연기하려하고 있다.
5) 통합의료보험법(의료보험통합), 약사법(의약분업)의 경우,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한 채 당리당략에 의해 이미 제정된 법의 시행을 연기시키거나 법 제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6) 지금 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이 오히려 개악되는가 하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교육법등 교육개혁법안들은 제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노동자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부패방지법은 정부여당의 누차에 걸친 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되고 않을 뿐 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부분이 빠지고 공직자비리를 통제할 구체적인 법조항이 생략되는 등 기존의 여당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추상적인 정부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이들 민주개혁법안들은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혁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왜곡된 법이 되거나, 한편으로는 법안 자체도 제출되지 않거나 제정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 지 의심될 지경이다.
4.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시급한 민주개혁법안의 개폐를 지연시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기를 계속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의 완전한 쟁취를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해 3당 대표자를 방문하여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민주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2) 8대 법안 제개정 신문광고 등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 11월 27일 제1차 반민주법안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대통령과 정치권의 태도에 따라 12월 1일을 2차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여 청와대 및 국회항의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의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이 끝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민주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에 역행한 정치인들에 대해 다가오는 제16대 총선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여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1999. 11. 19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교육관계법재개정을위한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교육개혁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 제정/ 인권법 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
오늘 우리는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의 해묵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8대 입법안의 민주적 제 개정과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8대 민주개혁 입법안 및 철폐대상 법안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연대행동으로 나선 이유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정치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8대 법안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민생복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한 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법안들이다. 따라서 8대 법안 개폐의 완전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을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2차례나 투옥된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지난 시기의 암울한 역사를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시대와 국민들이 요구한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사명은 지난 세월동안 누적되어 왔던 온갖 반민주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척결하는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을 뿐이고 실제 행동으로는 개혁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구구한 사정을 대며 민주개혁입법이 좌초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주개혁입법의 통과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여야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여야 정치인은 지난해에 개최된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그 동안 연중 계속되다시피 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았을 뿐 민주개혁입법에 대한 시대적 여망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제 금세기의 마지막이며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까지도 정쟁속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민주개혁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정치인들이 역사의식이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에만 몰두한 싸움꾼들처럼 보일 뿐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제개정에 적극 나서서 15대 국회의 나머지 일정에서나마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3. 당리당략에 의해 개혁입법과제를 왜곡시키지 말고 올바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8대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허울뿐인 개혁법안으로 왜곡시키거나 법 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의 경우 국민대다수와 UN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폭 개정에 그치려 하고 있다.
2)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기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3)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은 말로만 계속 제정한다고 할 뿐 유가협의 천막농성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의 핵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진상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4) 현 통합방송법안은 가장 중요한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에 존속시키고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노정합의를 어기고 법제정 자체도 연기하려하고 있다.
5) 통합의료보험법(의료보험통합), 약사법(의약분업)의 경우,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한 채 당리당략에 의해 이미 제정된 법의 시행을 연기시키거나 법 제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6) 지금 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이 오히려 개악되는가 하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교육법등 교육개혁법안들은 제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노동자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부패방지법은 정부여당의 누차에 걸친 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되고 않을 뿐 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부분이 빠지고 공직자비리를 통제할 구체적인 법조항이 생략되는 등 기존의 여당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추상적인 정부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이들 민주개혁법안들은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혁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왜곡된 법이 되거나, 한편으로는 법안 자체도 제출되지 않거나 제정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 지 의심될 지경이다.
4.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시급한 민주개혁법안의 개폐를 지연시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기를 계속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의 완전한 쟁취를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해 3당 대표자를 방문하여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민주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2) 8대 법안 제개정 신문광고 등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 11월 27일 제1차 반민주법안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대통령과 정치권의 태도에 따라 12월 1일을 2차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여 청와대 및 국회항의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의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이 끝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민주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에 역행한 정치인들에 대해 다가오는 제16대 총선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여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1999. 11. 19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교육관계법재개정을위한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