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이 행한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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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헌법상 노조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노조는 노조법상 기본규칙(조합규약)과 운영조직(기관과 재정)을 갖춘 단체여야 하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나 근로자가 아닌자가 소수라도 참여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이외에도 노조설립신고제도가 정하는 설립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노조(헌법상 노동자의 단결체)는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되고(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목적성), 기본규칙(조합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단결체(단체성)라면 헌법상 노조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일치된 견해이고 오히려 다수설은 마지막 요건인 단체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쟁의단같은 조직도 헌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주)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의 경우에 설립신고증이 나오기 전에 파업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시비가 있는데, 그러면 재능교사노조가 헌법상 노조로서 요건을 당시 갖추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었을 뿐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및 노조법상 노조로서 요구하는 다른 실질적 요건 즉 사용자 이익대표자, 근로자가 아닌자가 참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것까지 전부 갖추었고 다만 신고증 교부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노조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고증 교부를 지연하고 있었으므로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까지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헌법상 노조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다.
(1) 이러한 헌법상 노조는 단결권(단체를 조직할 권리, 노동조합 일상활동),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을 포함한 여러 쟁의행위 등)을 가집니다.(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받게 되면 이에 추가하여 노조법상 규정된 노동쟁위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면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 등이 인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노조설립신고와 신고증 발급이 실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헌법상 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에서 파생되는 법적 효과인 단결활동에 대한 민. 형사상 면책 및 단결활동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법원에 의한 구제)가 인정됩니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상 면책을, 제4조[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그리고 국가나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형사상 업무방해죄(헌법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함)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민·형사상 면책규정은 헌법의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노조법에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래와 같이 같은 뜻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헌법이 위와 같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 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종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이러한 근로3권 중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를 갖는 것은 단체행동권이다.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구 노동조합법 제2조 등은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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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헌법상 노조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노조는 노조법상 기본규칙(조합규약)과 운영조직(기관과 재정)을 갖춘 단체여야 하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나 근로자가 아닌자가 소수라도 참여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이외에도 노조설립신고제도가 정하는 설립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노조(헌법상 노동자의 단결체)는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되고(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목적성), 기본규칙(조합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단결체(단체성)라면 헌법상 노조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일치된 견해이고 오히려 다수설은 마지막 요건인 단체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쟁의단같은 조직도 헌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주)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의 경우에 설립신고증이 나오기 전에 파업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시비가 있는데, 그러면 재능교사노조가 헌법상 노조로서 요건을 당시 갖추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었을 뿐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및 노조법상 노조로서 요구하는 다른 실질적 요건 즉 사용자 이익대표자, 근로자가 아닌자가 참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것까지 전부 갖추었고 다만 신고증 교부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노조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고증 교부를 지연하고 있었으므로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까지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헌법상 노조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다.
(1) 이러한 헌법상 노조는 단결권(단체를 조직할 권리, 노동조합 일상활동),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을 포함한 여러 쟁의행위 등)을 가집니다.(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받게 되면 이에 추가하여 노조법상 규정된 노동쟁위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면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 등이 인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노조설립신고와 신고증 발급이 실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헌법상 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에서 파생되는 법적 효과인 단결활동에 대한 민. 형사상 면책 및 단결활동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법원에 의한 구제)가 인정됩니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상 면책을, 제4조[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그리고 국가나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형사상 업무방해죄(헌법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함)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민·형사상 면책규정은 헌법의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노조법에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래와 같이 같은 뜻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헌법이 위와 같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 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종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이러한 근로3권 중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를 갖는 것은 단체행동권이다.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구 노동조합법 제2조 등은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