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방침 관련 세부사업
1. 민주노총 후보추천문제
1)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과 노동자 밀집지역(지역본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 선정한다.
2) 후보의 문제는 개인의 결단이 아닌 조직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조직적 총선지원은 물론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한다.
* 민주노총 후보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간부이다.
위 후보는 현재의 민주노총과 당의 조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향후 조직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과 당의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
4) 민주노총후보의 기준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인 자
-해당 조직(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 중앙위(운영위)이상의 의결단위에서 승인을 받은 자
-현재 지역구별 20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있는 지역의 출마가 가능한 자
5) 비례대표문제는 법개정후 논의
2. 기금모금
1) 조합원 1인당 1,000원 기준으로 단위노조 결의를 통해 중앙으로 납부한다. 조직적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간부 및 열성조합원의 모금으로 해당 기금을 납부한다.
2) 전체기금의 일정비율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 후보 지원금 및 총선지원사업비로 지출한다.
* 총선지원사업비 : 모금액의 10% (최대 5,000만원까지 -비디오제작, 특보제작, 지원유세, 강연회, 포스터 제작 등으로 집행)
3) 후보가 있는 연맹에서 기금을 모금할 경우 추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민주노총 후보추천문제
1)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과 노동자 밀집지역(지역본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 선정한다.
2) 후보의 문제는 개인의 결단이 아닌 조직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조직적 총선지원은 물론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한다.
* 민주노총 후보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간부이다.
위 후보는 현재의 민주노총과 당의 조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향후 조직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과 당의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
4) 민주노총후보의 기준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인 자
-해당 조직(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 중앙위(운영위)이상의 의결단위에서 승인을 받은 자
-현재 지역구별 20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있는 지역의 출마가 가능한 자
5) 비례대표문제는 법개정후 논의
2. 기금모금
1) 조합원 1인당 1,000원 기준으로 단위노조 결의를 통해 중앙으로 납부한다. 조직적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간부 및 열성조합원의 모금으로 해당 기금을 납부한다.
2) 전체기금의 일정비율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 후보 지원금 및 총선지원사업비로 지출한다.
* 총선지원사업비 : 모금액의 10% (최대 5,000만원까지 -비디오제작, 특보제작, 지원유세, 강연회, 포스터 제작 등으로 집행)
3) 후보가 있는 연맹에서 기금을 모금할 경우 추가하여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