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조의 설립과 해산
I. 기업별 단위노조설립
1. 설립조건 :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조법에 의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도 조직대상이 서로 다르면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예1) 울산공장과 서울공장으로 구성된 A회사에 규약상 울산공장의 노동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 서울공장 노동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예2) B회사의 노조는 규약상 5급 이하 기능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사무직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2. 사전준비
노조결성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전준비 - 창립총회 - 설립신고가 그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가 결성되는 것이지만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체결을 해야 내용적으로 명실상부한 노조가 결성된다고 볼 수 있다.
1)초동주체의 형성 :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
노조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0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2)기초교육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은 노동3권, 노조의 조직과 운영, 결성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조직화
조합가입대상자들에게 노조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가입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4)결성의 실무적 준비
①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한다 :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②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있고 힘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결성 후 바로 단체협약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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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별 단위노조설립
1. 설립조건 :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조법에 의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도 조직대상이 서로 다르면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예1) 울산공장과 서울공장으로 구성된 A회사에 규약상 울산공장의 노동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 서울공장 노동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예2) B회사의 노조는 규약상 5급 이하 기능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사무직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2. 사전준비
노조결성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전준비 - 창립총회 - 설립신고가 그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가 결성되는 것이지만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체결을 해야 내용적으로 명실상부한 노조가 결성된다고 볼 수 있다.
1)초동주체의 형성 :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
노조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0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2)기초교육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은 노동3권, 노조의 조직과 운영, 결성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조직화
조합가입대상자들에게 노조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가입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4)결성의 실무적 준비
①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한다 :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②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있고 힘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결성 후 바로 단체협약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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