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지부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므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복수노조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싣습니다. 노동법연구자들의 모임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3월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올해 발간될 '노동법 연구'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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