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3273-2890, 전송 705-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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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제목: 민중대회위원회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담당: 박석운 017-256-6053(민중대회위원회 대변인), 이회수 민주노총 대협국장 016-239-0069
<보도자료>
일시: 2000년 5월 16일 화요일
장소: 참여연대 빌딩 2층 느티나무 카폐
자료: 기자회견문-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의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 민중대회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빌딩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남
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대단결을 촉진시
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
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
기 전에라도 가시적 조치로서 국가보안법 페지, 한미행정협정 개정, 자유로운
통일논의 보장, 비전향 장기수 소환 등을 통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
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제와 관련해서는 1) 남북경협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
색하는 방안 2) 북미간 평화협정과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군
축을 실현함으로써 민중의 생존권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안 3) 통
일방안과 관련하여 연방제 방안을 포함하여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토
의를 통해 조국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모든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남북이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정
상회담을 계기로 민중들이 생존권 요구를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 민중사회운동단체로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사회진보연대,
전국연합, 민언협, 노동자의 힘 등이 참여하였으며 통일운동단체로는 지난 10년간
통일운동의 결집체들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등이 참여하였으
며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운
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로서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
께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보도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기자회견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의 입장
"남북정상회담은 민족구성원의 절대다수인 민중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
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기는 분단의 시대가 아닌 통일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
가의 오명을 안은 채 21세기를 헤쳐나갈 수는 없다.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이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 사이에서 불타 오르는 시점에서 오는 6월 12일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
이 역사적 상봉을 하기로 약속되었다. 응당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가
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민족적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 대상이 되거나 단순한 돈벌이 기회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시키고 외세의
존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방향에서 모든 의제가 포괄적으
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
되면서 민족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통일국가 건설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
힌다.
1.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통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
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던 그간의 모든 법
과 제도는 하루 빨리 허물어져야 한다. 높다란 장벽을 쌓아두고 한 가족이 될 수 없으며 상
대의 목에 비수를 겨누면서 포옹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연히 반도의 북녘 땅을 반국가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
게 구속된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한총련, 범민련 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지하고 비전향 장기수는 자유 의사에 의해 송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정
상회담에 대한 민족적 지지와 신뢰를 모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가능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은 온전한 주권국가를 세우는 과정인 만큼 경제주권을 통 채로 남의 나라에 내주면서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시대가 분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일
시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작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
정은 알짜기업을 헐값에 해외매각하면서 경제주권을 외국자본에 상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지대 추진으로 사실상 남한을 미
국과 일본에 완전히 종속된 식민지 경제로 만들어 대북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점이다. 이
는 명백히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기본 전제조건을 허물어버리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경제식민지화를 재촉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적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군축을 통해 평화로운 복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막대한 군사비지출은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 평화군축을 통하지 않고는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사회 건설은 매우 요원
한 것이다. 평화군축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의 위협이 상존한 조건에서 남북한만의 군비축소를 꾀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위협 앞에 무장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군축은 원천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
되지 않으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매향리 폭격사건, 치외법권적 미군만행과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써 차제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폐지되거나 호혜평등한 협정
으로 완전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주한미군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한편으로 철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
시하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연방제방안을 포함하여 전민족이 합의할 수 있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길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의의를 갖는 것은 전민족이 합의하고 동의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연히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서를 존중하면서 평
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정상은 연방제 방안
을 포함한 평화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민족적으
로 통일방안에 대한 자유롭고도 광범위한 토론의 물꼬를 터야 한다. 통일방안은 이러한 전
민족적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5월 16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정기협의회,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련, 전국노운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한국민주청년단체연합, 청년연석회의, 한총련, 전국
학생연대회의, 전학협, 교육대책위, 전국불교운동연합, 영등포 산업선교회, 일하는 예수회
참관: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참여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3273-2890, 전송 705-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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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제목: 민중대회위원회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담당: 박석운 017-256-6053(민중대회위원회 대변인), 이회수 민주노총 대협국장 016-239-0069
<보도자료>
일시: 2000년 5월 16일 화요일
장소: 참여연대 빌딩 2층 느티나무 카폐
자료: 기자회견문-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의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 민중대회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빌딩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남
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대단결을 촉진시
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
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
기 전에라도 가시적 조치로서 국가보안법 페지, 한미행정협정 개정, 자유로운
통일논의 보장, 비전향 장기수 소환 등을 통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
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제와 관련해서는 1) 남북경협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
색하는 방안 2) 북미간 평화협정과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군
축을 실현함으로써 민중의 생존권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안 3) 통
일방안과 관련하여 연방제 방안을 포함하여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토
의를 통해 조국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모든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남북이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정
상회담을 계기로 민중들이 생존권 요구를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 민중사회운동단체로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사회진보연대,
전국연합, 민언협, 노동자의 힘 등이 참여하였으며 통일운동단체로는 지난 10년간
통일운동의 결집체들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등이 참여하였으
며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운
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로서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
께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보도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기자회견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의 입장
"남북정상회담은 민족구성원의 절대다수인 민중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
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기는 분단의 시대가 아닌 통일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
가의 오명을 안은 채 21세기를 헤쳐나갈 수는 없다.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이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 사이에서 불타 오르는 시점에서 오는 6월 12일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
이 역사적 상봉을 하기로 약속되었다. 응당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가
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민족적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 대상이 되거나 단순한 돈벌이 기회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시키고 외세의
존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방향에서 모든 의제가 포괄적으
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
되면서 민족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통일국가 건설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
힌다.
1.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통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
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던 그간의 모든 법
과 제도는 하루 빨리 허물어져야 한다. 높다란 장벽을 쌓아두고 한 가족이 될 수 없으며 상
대의 목에 비수를 겨누면서 포옹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연히 반도의 북녘 땅을 반국가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
게 구속된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한총련, 범민련 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지하고 비전향 장기수는 자유 의사에 의해 송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정
상회담에 대한 민족적 지지와 신뢰를 모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가능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은 온전한 주권국가를 세우는 과정인 만큼 경제주권을 통 채로 남의 나라에 내주면서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시대가 분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일
시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작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
정은 알짜기업을 헐값에 해외매각하면서 경제주권을 외국자본에 상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지대 추진으로 사실상 남한을 미
국과 일본에 완전히 종속된 식민지 경제로 만들어 대북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점이다. 이
는 명백히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기본 전제조건을 허물어버리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경제식민지화를 재촉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적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군축을 통해 평화로운 복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막대한 군사비지출은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 평화군축을 통하지 않고는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사회 건설은 매우 요원
한 것이다. 평화군축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의 위협이 상존한 조건에서 남북한만의 군비축소를 꾀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위협 앞에 무장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군축은 원천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
되지 않으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매향리 폭격사건, 치외법권적 미군만행과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써 차제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폐지되거나 호혜평등한 협정
으로 완전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주한미군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한편으로 철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
시하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연방제방안을 포함하여 전민족이 합의할 수 있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길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의의를 갖는 것은 전민족이 합의하고 동의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연히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서를 존중하면서 평
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정상은 연방제 방안
을 포함한 평화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민족적으
로 통일방안에 대한 자유롭고도 광범위한 토론의 물꼬를 터야 한다. 통일방안은 이러한 전
민족적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5월 16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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