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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국가배상 청구 소송장

작성일 2000.08.22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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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음
(송달장소)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피 고 대 한 민 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손해배상 (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12. 김OO, 49. 변OO, 58. 오OO, 71. 이OO, 81. 이OO, 106. 한OO, 107. 한OO에게는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직원이자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00. 6. 29. 호텔 롯데에서 행해진 강제해산 과정에서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 중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국가입니다.

2.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개요

가.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른 경위

1) 2000. 3. 28.부터 호텔 롯데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2000년 임금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5. 25. 까지 4차례에 걸쳐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교섭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언제라도 어용 노조하에서 만들어진 단체협약상 일방중재신청 조항에 따라 일방중재신청을 해버리면 되었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 같은 해 5. 25. 제4차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에서는 5. 29.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3.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8%의 조합원의 찬성으로, 조정신청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2000. 6. 9.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나. 경찰의 진압

1) 원고들을 포함한 1,1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파업 과정에서 6. 22.부터 사업장인 롯데호텔 내에 머무르고 있었는바, 같은 달 29. 03:45경 대테러 진압부대인 일명 솔개부대 91명을 포함한 경찰병력 약 3,000명이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 당시 2층에서 자고 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1,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진입소식을 듣고 객실이 아닌 36층과 37층으로 피신하였고, 의자 등으로 입구를 막고 경찰 솔개부대와 대치하였는데, 이때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섬광탄과 연막탄 등을 안으로 던져 넣어 밀폐된 공간에 있던 조합원들은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과 파편으로 인한 부상 및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연막탄 등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카페트, 커튼, 이불 등에 붙어 화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대치가 무너지고 솔개부대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합원들이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엎드리라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 곤봉, 방패, 군화발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3) 호텔 롯데 노동조합은 서비스업종 노조이고 여성조합원도 45%에 달하고, 강제진압 당일 연행자 중 반수 가까이가 여성들이었으며, 진압당시 36, 37층이라는 고층의 밀폐된 공간에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밀집해 있었고 퇴로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안전시설없이 경찰특공대 91명을 포함한 3,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섬광탄, 연막탄을 던져 강제해산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제해산 과정을 통해 경찰은 1,100여명의 농성 노조원 전원을 연행하였습니다.

다.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노조원들은 처음에는 가구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아 경찰의 진입을 막고자 하였으나, 경찰한 두명이 들어오자 마자 모든 대항을 포기하였습니다. 07:15 - 07:30경 각출입구마다 바리케이드가 뚫려 경찰이 들어왔는데, 특공대와 전경들이 욕설을 하며 "대가리 박어"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고개를 땅에 박자, 전경들이 마구 군화발로 차고 경찰봉으로 두들겨 패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전경들은 남자 조합원을 여성 조합원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진 후 경찰봉으로 마구 때리기도 하였으며, 허리디스크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앉지 않는다고 방패로 다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위법행위

가.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① - 섬광탄, 연막탄 등의 과다한 사용

이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공권력 투입소식을 자다가 듣고 피신한 36층과 37층은 연회장과 뷔페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창문자체가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닌 두꺼운 유리된 된 밀폐된 창문입니다. 계단 입구도 막힌 상태여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일 04:00경부터 07:30경까지 3시간여 동안 대치하고 있었을 때 경찰들은 섬광탄, 연막탄, 공포탄 등을 안으로 계속 집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조합원들이 파편과 불에 위와 같이 부상과 화상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밀폐된 공간이라 연기가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불이 잘 붙는 카페트, 커텐, 이불 등이 많았고 실제 여기에 섬광탄 등이 터지면서 불이 붙어 급하게 불을 끄기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화재가 났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② - 안전 시설을 전혀 하지 않음

더욱 위법한 것은 경찰들이 위와 같이 섬광탄등을 던지면서 안전매트리스를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카페트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조합원이 56.1%(437명), 질식위험을 느낀 사람이 98.6%(838명),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99.8%(848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롯데호텔 내부구조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도 예견이 가능했으며 질식의 위험이나 불이 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뛰어내릴 위험도 있겠다는 판단은 초보적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③ - 곤봉 등 위험한 도구의 과도한 사용

1) 법령의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지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1999. 11. 27. 제정 대통령령제16601호)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 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불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위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 의하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불법 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제한되어 있고, 그 사용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만 허용되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제7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은 이미 저항하기를 포기한 조합원들을 경찰봉, 방패(방패는 그 '통상의 용법'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경찰장구가 아니라 흉기인 쇠파이프, 고리가 달린 곤봉, 군화발로 노조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3)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경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이거나 법률에 정해진 장비·장구 이외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 위법한 것입니다.

라.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위법성

위 강제해산 과정에서 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맨처음 들어온 병력(특공대)들이었는바, 이들은 흰색 헬멧을 쓰거나 31, 33이라는 숫자가 있는 헬멧을 쓴 경찰들이었는바, 어느 정도 폭력이 행사된 후 무전기 등으로 "솔개진압끝, 기동대 올려보내" "솔개 빠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약 20 ~ 30분이 지나서 기자들이 들어왔는데, 사진기의 후레쉬가 터지면서부터 비로소 경찰들끼리 "때리지마, 때리지마"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솔개 빠져"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즉 노조원들의 강제해산 과정에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가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근거하여 창설된 솔개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제210조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 제210조 제6조에는 테러, 인질, 총기, 폭발물, 재난, 인명구조 상황 등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동상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현장에 테러진압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투입의 근거없이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원고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사

1) 위와 같은 진압 과정에서 섬광탄에 의해 카페트·커텐에 불이 붙어 실내는 질식할 것 같은 연기로 가득하였고, 경찰들이 방패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들 각자에게 행해진 폭력행위의 내용은 별지 제3목록의 (1) 열 기재와 같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는 제(2)열 기재와 같습니다.

2) 또한 진압이 완료되고 엎드려 있거나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팔을 머리 뒤로 올리게 하고 그 상태로 한명씩 연행을 하였고 36층에서 1층까지 계속 걸어서 내려오게 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고개를 약간만 들어도 곤봉으로 때리고 발길로 찼고, 비상구에서 먼 방에 있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오리걸음을 시키면서 늦게 간다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은 각각 위 목록 제(3)열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제(4)열 기재 부위 및 정도로 상해를 입었습니다(갑 제2호증 각 사실확인서 참조).

3) 원고들은 당시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진단서에 기재된 필요 치료일수는 위 목록 제(5)열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각 진단서 참조).

4) 원고들 각자의 폭행 경위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전형적인 몇가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섬광탄에 의한 부상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조합원들이 연회 행사용 테이블을 이용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틈새를 이용 경찰이 쏜 섬광탄이 발 바로 밑에서 폭발하여 양하지 찢어지며 화상을 입음"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파손된 문의 틈새를 이용 경찰이 쏜 섬광탄이 발 바로 밑에서 폭발하여 우측 장단지가 파편에 의해 화상 및 찢어지는 부상을 당함"

"경찰의 진입으로 안전장소 대피하던 중 경찰이 쏜 여러발의 섬광탄이 바로 옆으로 박발하여 고막파열"

"36층 중앙 비상계단에서 경찰이 들이닥쳐 연회장 쪽으로 도망가던 중 경찰이 쏜 섬광탄이 발로 옆에서 폭발하여 파편으로 생각되는 것이 좌측 눈에 맞아 출혈 밑 타박상을 입음"

② 구타에 의한 중상

"경찰에 진압된 상태에서 엎드려 있는데 욕을 하며 군화발로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발로 차 좌상 늑골 5, 6번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음"

"경찰이 연회장에 진입 후 대치 중 무차별적으로 긴 곤봉을 휘둘러 머리를 1차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등을 곤봉으로 수차례 구타당함.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응급조치 및 후송을 해주지 않고 수십분 후 환자들을 따로 모아 응급조치 후 후송(머리 13바늘 봉합)"

"36층 중앙 비상계단에서 경찰(흰색 헬맷에 검정복장)에 의해 제일 먼저 끌려가 전투화에 얼굴과 등을 집단 구타당함(얼굴은 26바늘 봉합, 팔과 등에 타박상을 입음)"

"36층 중앙 비상계단에서 경찰 진입으로 연회장 쪽으로 도망가다 넘어졌는데 그 위로 진압 경찰에 의해 좌측 가슴, 귀와 얼굴 및 오른쪽 허벅지 등을 구타 및 밟힘(병원 후송 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산소호흡기 이용 치료 받음)"

"경찰의 진입으로 연회장 안으로 피신하여 있는데 연회장 안으로 들어온 경찰이 서있는 저를 보자마자 왼쪽 귀를 때려 피를 흘리고 엎드려 있는데 군화발로 왼쪽 등과 허리를 경찰 몇 명이 짓밟고 지나간 후 무릎 꿇고 있는 조합원이 있는 곳으로 가라하며 뒤에서 곤봉으로 척추부분을 구타하여 잠시 실신 후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니까 고개를 든다며 곤봉으로 팔과 몸을 마구 때렸음"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경 정보과 형사와 호텔롯데 경찰력투입을 대화로 해결하자고 협의하던 도중, 전경들이 달려들어 온몸을 구타하면서 연행하였으며,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남대문서 정보과 최종국 형사는 전경들에게 "끌어올려"라는 명령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십여차례 때렸습니다. 양천경찰서로 이동 중 양천경찰서 순경(성명미상, 명찰을 그 자리에서 떼어버림)이 "조져"라는 명령과 함께 얼굴과 다리, 팔 등을 집단구타 코가 터져 피가 흐르고 눈, 입주의, 어깨, 다리, 가슴 등 온몸에 피멍이 들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음.또한 양석순, 심재석 순경도 민주노총 김정근 조직2국장과 금속산업연맹 김명국 교육부장을 차안에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5. 피해의 정도가 큰 원고들의 피해상황

가. 원고 김OO(12)

원고 김OO은 강제해산 당시 임신 5주째에 접어들고 있는 임산부였습니다. 위 원고는 당시 36층 연회장에 있었는데, 07:00경 들어오는 경찰들이 "시끄러 개같은 년들아, 쌍년들 너희들 때문에 잠도 못 잤어"라며 폭행을 가하였고 공포에 질린 채 울부짖으면서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위 원고의 눈 앞에서 남자 조합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온 몸에 경기가 났고 등골이 뻣뻣해지고 배가 아파왔습니다. 또한 체포된 후에도 36층의 계단을 5분도 걸리지 않아 내려와야 했고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강제해산이 있은 2일 후인 7. 1. 산부인과에 찾아가 "아기가 작아서 심장 뛰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주일 후인 7. 5. 과 같은 달 15. 다시 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 자연유산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했습니다(갑 제4호증 각 의무기록).

강제해산 당시 절반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로비에서 손OO 조합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임산부도 있어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마구 폭력을 행사하였고 임산부가 농성 조합원중에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 대책은 전혀 수립된 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김OO에게 행해진 폭력행사는 자연유산 사유가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공포, 신체적 물리적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 하여도 자연유산을 촉발·악화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갑 제4호증의 6 의견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특별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원고 변OO(49)

원고 변OO는 양쪽 무릎과 허리를 쓸 수 없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갑 제5호증 장애인 수첩) 강제해산 당시 대오에서 열외 되어 여성조합원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그 때 경찰이 들어와 조합원들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곤봉 등을 이용한 무지막지한 폭력을 자행하며 원고와 여성조합원이 있는 곳으로 왔고, 위 원고는 "나는 장애인이다"라며 장애인증을 보여주며 앉기가 불편하다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그런 거 필요없어, 이 새끼야"라며 군화발로 폭행하며 엎드릴 것을 강요하고 조합원들을 앉게 하여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재차 "나는 장애인이다, 앉아 있기에 불편하다"고 말을 하였으나, 바로 군화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여 쓰러졌고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발로 차였습니다. 쓰러진 다음에도 "나는 장애인이어서 다리 좀 펴고 앉아야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경찰이 다시 "조용히 해"라며 곤봉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갑 2호증의 49 사실확인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원고는 제 6, 7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장애인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폭행을 행하여 중상을 입힌 행위의 불법은 그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각별히 큰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원고 오OO(58), 이OO(71), 이OO(81), 한OO(106), 한OO(107)

원고 오OO은 안면부 열상(얼굴 3.5cm 깊이 8cm 찢어져 26바늘 꿰맴), 양쪽 상완부 타박상을 입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상이 얼굴에 집중되어 큰 흉터가 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형수술을 해야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58 및 제3호증의 58 진단서 참조).

원고 이OO은 경찰이 밀고 들어온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상태에서 좌측 가슴, 귀, 얼굴, 우측 허벅지를 군화발에 밟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원고 이OO는 경찰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막다가 왼쪽 팔을 가격당하여 좌측 척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한OO은 복도에 엎들여 있을 때에 군화발로 어깨와 옆구리를 차여 좌흉부 좌상, 5·6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원고 한OO도 엎드려 있는데 경찰이 군화발로 등과 허리를 밟고 지나가고 곤봉으로 척추를 때려 제7경추 극돌기 골절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을 입었습니다.

위 원고들은 강제해산 과정에서 행해진 폭력행사로 특별히 중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에도 그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 원고들의 손해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모두 신체상으로도 상처를 입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3~4시간 뿐 아니라 이후 연행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어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것인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원고 한 사람당 금 5,000,000원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유산이 된 임산부 원고 김OO, 장애인임을 밝혔음에도 계속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원고 변OO, 성형수술을 요하는 안면부 상해를 입은 원고 오OO, 전치 4 내지 6주의 중상을 입은 원고 이OO, 이OO, 한OO, 한OO의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특별히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 10,000,000원이 상당할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김OO, 변OO, 오OO, 이OO, 이OO, 한OO, 한OO에게는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자에게는 각 금 5,000,000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0.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의 1내지 각 신문기사
갑 제2호증의 1내지 111 각 사실확인서
갑 제3호증의 1내지 111 각 진단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의무기록 (원고 김덕선)
6 의견서 (의사 고경심)
갑 제5호증 장애인 수첩 (원고 변명수)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8.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선 수
담당변호사 박 주 현
담당변호사 강 기 탁
담당변호사 김 진

2. 법무법인 내 일
담당변호사 이 오 영
담당변호사 김 진 국
담당변호사 정 태 상

3. 한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경 우

변호사 강 문 대

4. 변호사 권 두 섭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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