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행령 요약 해설
1. 목적 (법 1조)
법률에는 민주화운동관련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
2.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법 2조 1항)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2조)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에 항거한 성격의 투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직접적인 항거의 대상이 국가권력이든 사용주든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보상 및 명예회복이 되어야 마땅하다.
예1> 전태일 열사의 경우를 국가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에서 제외한다면 넌센스인것처럼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했든 않했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권의 부작위와 직무유기에 의해 사용주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3권을 준수하지 않은데 항거한 것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3. 법에 의한 적용시기 (법 2조 1항)
1969년 8월 7일 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 국회에서는 적용시기를 최대한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가깝게 잡으려 하면서 72년 10월 유신을 시발점으로 잡으려 하였으나 전태일열사가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육지책으로 69년 8월 7일 삼선개헌 발의일을 그 시발점으로 잡은 것이다. 현재의 시점으로 종기가 규정된 이유는, 노태우정권까지로 한정하려 했던 한나라당의 입장과 김영삼정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민간단체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종기를 두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여 결정.
4. 대상자 (법 2조 1항)
대상자를 법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되
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 일단 가, 나, 다, 라 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노동분야에서 이 법의 대상자 중 대부분을 차지할 유죄판결자(구속자뿐 아니라 벌금형 선고자도 포함됨) , 해직자(해고와 같은 개념임)도 법에서는 명백히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노동운동의 선두에 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동법의 해당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가능한 축소시키려는 보수 수구세력에 갖은 기도에 맞서 우리가 얼마나 조직된 힘을 발휘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5. 유족의 범위 (법 3조)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사망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던가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대상자가 된다. 유족은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역할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법 4조 1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4조 2항)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5조)
- 1.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23조)
▶▶▶ 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에서는 4개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다. 1, 2, 4, 5, 6항은 해당 분과위에서 심의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며 보상금 심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조정
7. 위원회의 구성(법 5조, 시행령 4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위원은 김정기(방송위원회 위원장) 김경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백화종(국민일보 논설위원) 김철수(탐라대 총장) 박승서(변호사) 조준희(변호사) 이우정, 김상근(목사) 최학래(한겨레신문사 사장)씨등이며 위원장은 이우정씨로 결정됨
8.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7조)
①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분과위원회는 애초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만이 있었으나 행자부와 국민연대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두 개의 분과위를 증설하였다. 실질적인 심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추모단체 추천 3인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분과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
현재 국민연대측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천하기로 확정한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과위원회 : 문재인(변호사), 박문숙(고 김병곤 열사 미망인)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 최민(한국DPI이사), 김지영(내과 전문의), 배기영(정신과 전문의)
-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 박정기(유가협대표), 조호원(전교조 원회추 부위원장)
이덕우(변호사),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
-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분과위원회 : 배은심 (유가협), 안하원(부산연대 대표)
이병주(변호사), 이상호(변호사)
9. 보상금(법7조)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合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③제1항의 규정에 위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郡守·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 보상법의 경우 사망자 보상금은 평균 39,000,000원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수억원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6 - 70,000,000원 정도가 생황형편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광주보다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합계액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사망당시의 월급평균액으로 산정하기에 먼저 돌아가신분들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가치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법에 의한 유죄판결자나 해직자에 대한 보상은 법과 시행령상에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기준을 정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그 액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별도의 국가 배상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의료지원금 (법 8조, 시행령 12조)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위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11. 생활지원금 (법 9조)
①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에서 이야기 한데로 생활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이나 보상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을 광주에서는 취했습니다. 이 법에서도 이렇게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5·18의 문제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고액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해직자, 유죄판결자는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구속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18 보상법의 경우 구속자는 수감된 일수에 따라 1일 기준 1차(90년) 2차(93년) 40,200원 3차(98년) 59,400원씩 보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1年 12月 31日까지 하여야 한다.
① 공고 - 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의 신청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한다. (시행령 23조)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 결정절차
8. 기타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상금 지급 신청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 ( 법 10조, 시행령 13조 )
▶▶▶ 언론에 신청 접수 공고가 난 후 관련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 접수시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할 대상으로는 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은자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은자.
③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법 제20조, 시행령 15조)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심사 (시행령 7조)
▶▶▶ 서류 접수후 사실조사를 마친 서류는 위원회로 이관되어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통과가 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⑤ 재심사 요구 -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16조)
⑥ 결정(시행령 17조) 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한다.
⑵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상(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⑦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법 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日 이내
▶▶▶ 지급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의 1차 심사 결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보상금액은 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⑧ 결정서 송달(법 12조, 시행령 18조) -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日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⑨ 재심(법 13조, 시행령 19조)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⑩ 재심의 및 송달(법 13조 2항) - 이 경우 "90日" 및 "120日"은 각각 "60日"
⑪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법 14조, 시행령 20조) -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⑫ 지급기관(시행령 21조) -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⑬ 지급시기(시행령 22조) -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3. 명예회복 신청 (시행령14조)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회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
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명예회복 신청서 양식을 보면 명예회복 신청유형은 사면, 복권, 복직, 수배해제,학사징계취소, 자격회복 및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열거된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란에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령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해고기간의 임금피해액지급이나 경력산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면 복직도 신청하고 위의 내용도 신청하면 됩니다.
14.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법 18조)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5. 보상금등의 환수 (법 19조)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16. 보상금 지급 시효 (법 21조)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보상금 지급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재심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년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고로 환수되게 됨.
17.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 24조, 시행령 24조)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시행령 24조)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 (예산·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추모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추모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7조 4항중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18. 벌칙 (법 26조)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로 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명예회복 조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입니다. 광주의 경우 조작 사례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벌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여타의 행위는 우리 스스로 막아내야 한다.
19. 위원회의 사무직원 (시행령 6조)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다르게 이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사무국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하였음.
20. 국가배상법시행령의 준용 (시행령 11조)
①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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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법 1조)
법률에는 민주화운동관련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
2.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법 2조 1항)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2조)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에 항거한 성격의 투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직접적인 항거의 대상이 국가권력이든 사용주든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보상 및 명예회복이 되어야 마땅하다.
예1> 전태일 열사의 경우를 국가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에서 제외한다면 넌센스인것처럼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했든 않했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권의 부작위와 직무유기에 의해 사용주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3권을 준수하지 않은데 항거한 것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3. 법에 의한 적용시기 (법 2조 1항)
1969년 8월 7일 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 국회에서는 적용시기를 최대한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가깝게 잡으려 하면서 72년 10월 유신을 시발점으로 잡으려 하였으나 전태일열사가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육지책으로 69년 8월 7일 삼선개헌 발의일을 그 시발점으로 잡은 것이다. 현재의 시점으로 종기가 규정된 이유는, 노태우정권까지로 한정하려 했던 한나라당의 입장과 김영삼정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민간단체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종기를 두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여 결정.
4. 대상자 (법 2조 1항)
대상자를 법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되
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 일단 가, 나, 다, 라 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노동분야에서 이 법의 대상자 중 대부분을 차지할 유죄판결자(구속자뿐 아니라 벌금형 선고자도 포함됨) , 해직자(해고와 같은 개념임)도 법에서는 명백히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노동운동의 선두에 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동법의 해당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가능한 축소시키려는 보수 수구세력에 갖은 기도에 맞서 우리가 얼마나 조직된 힘을 발휘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5. 유족의 범위 (법 3조)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사망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던가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대상자가 된다. 유족은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여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역할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법 4조 1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4조 2항)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5조)
- 1.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23조)
▶▶▶ 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에서는 4개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다. 1, 2, 4, 5, 6항은 해당 분과위에서 심의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며 보상금 심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조정
7. 위원회의 구성(법 5조, 시행령 4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위원은 김정기(방송위원회 위원장) 김경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백화종(국민일보 논설위원) 김철수(탐라대 총장) 박승서(변호사) 조준희(변호사) 이우정, 김상근(목사) 최학래(한겨레신문사 사장)씨등이며 위원장은 이우정씨로 결정됨
8.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7조)
①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분과위원회는 애초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만이 있었으나 행자부와 국민연대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두 개의 분과위를 증설하였다. 실질적인 심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추모단체 추천 3인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분과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
현재 국민연대측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천하기로 확정한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과위원회 : 문재인(변호사), 박문숙(고 김병곤 열사 미망인)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 최민(한국DPI이사), 김지영(내과 전문의), 배기영(정신과 전문의)
-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 박정기(유가협대표), 조호원(전교조 원회추 부위원장)
이덕우(변호사),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
-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분과위원회 : 배은심 (유가협), 안하원(부산연대 대표)
이병주(변호사), 이상호(변호사)
9. 보상금(법7조)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合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③제1항의 규정에 위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郡守·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 보상법의 경우 사망자 보상금은 평균 39,000,000원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수억원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6 - 70,000,000원 정도가 생황형편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광주보다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합계액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사망당시의 월급평균액으로 산정하기에 먼저 돌아가신분들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가치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법에 의한 유죄판결자나 해직자에 대한 보상은 법과 시행령상에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기준을 정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그 액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별도의 국가 배상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의료지원금 (법 8조, 시행령 12조)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위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11. 생활지원금 (법 9조)
①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에서 이야기 한데로 생활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이나 보상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을 광주에서는 취했습니다. 이 법에서도 이렇게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5·18의 문제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고액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해직자, 유죄판결자는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구속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18 보상법의 경우 구속자는 수감된 일수에 따라 1일 기준 1차(90년) 2차(93년) 40,200원 3차(98년) 59,400원씩 보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1年 12月 31日까지 하여야 한다.
① 공고 - 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의 신청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한다. (시행령 23조)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 결정절차
8. 기타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상금 지급 신청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 ( 법 10조, 시행령 13조 )
▶▶▶ 언론에 신청 접수 공고가 난 후 관련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 접수시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할 대상으로는 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은자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은자.
③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법 제20조, 시행령 15조)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심사 (시행령 7조)
▶▶▶ 서류 접수후 사실조사를 마친 서류는 위원회로 이관되어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통과가 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⑤ 재심사 요구 -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16조)
⑥ 결정(시행령 17조) 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한다.
⑵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상(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⑦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법 11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日 이내
▶▶▶ 지급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의 1차 심사 결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보상금액은 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⑧ 결정서 송달(법 12조, 시행령 18조) -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日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⑨ 재심(법 13조, 시행령 19조)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⑩ 재심의 및 송달(법 13조 2항) - 이 경우 "90日" 및 "120日"은 각각 "60日"
⑪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법 14조, 시행령 20조) -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⑫ 지급기관(시행령 21조) -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⑬ 지급시기(시행령 22조) -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3. 명예회복 신청 (시행령14조)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회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
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명예회복 신청서 양식을 보면 명예회복 신청유형은 사면, 복권, 복직, 수배해제,학사징계취소, 자격회복 및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열거된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란에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령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해고기간의 임금피해액지급이나 경력산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면 복직도 신청하고 위의 내용도 신청하면 됩니다.
14.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법 18조)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5. 보상금등의 환수 (법 19조)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16. 보상금 지급 시효 (법 21조)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보상금 지급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재심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1년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고로 환수되게 됨.
17.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 24조, 시행령 24조)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시행령 24조)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 (예산·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추모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추모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7조 4항중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18. 벌칙 (법 26조)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로 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명예회복 조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입니다. 광주의 경우 조작 사례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벌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여타의 행위는 우리 스스로 막아내야 한다.
19. 위원회의 사무직원 (시행령 6조)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다르게 이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사무국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하였음.
20. 국가배상법시행령의 준용 (시행령 11조)
①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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