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 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배상법시행령의 준용) ①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의한다)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 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수령에 있어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을 직접 신청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 면 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마)의 명예회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제18조(통지) 위원회가 보상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 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의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 결정절차
8. 기타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 (예산 · 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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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 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배상법시행령의 준용) ①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의한다)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 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수령에 있어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을 직접 신청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 면 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마)의 명예회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제18조(통지) 위원회가 보상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 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의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 결정절차
8. 기타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 (예산 · 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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