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피복노동조합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자료
순서
1. 전태일 분신항거와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은 군부독재시절의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었다.
2. 청계피복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과정
3. 피해상황
. 전태일의 죽음
. 노조결성 지원으로 인한 구속 - 1976년 9월
구속자 - 양승조
. 노동교실 강제폐쇄와 이소선여사 구속 - 1977년 8월
. 노동교실 강제폐쇠에 항거한 결사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구속자 - 신광용,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김주훈
부상자 - 민종덕
. 게엄령으로 인한 구속 - 1980년 11월
구속자 - 이소선
. 청계노조 강제해산과 이에 맞선 아프리 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1981년 1월
구속자 - 이소선, 황만호, 김영대, 임현재, 이승철, 박계현, 김성민, 문숙주, 전태삼
임기만, 이덕곤
부상자 - 신광용
. 청계노조 복구와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인한 구속 - 1985년 9월 11월
구속자 - 민종덕, 황명진, 이재환
. 구로연대투쟁 지원 농성으로 인한 구석 - 1985년 6월 구속자 - 김영대
. 법정 방청으로 인한 구속 - 1986년
구속자 - 황명진, 장옥자, 박규형
. 기타 - 건축법, 폭력 등의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해 전과기록을 남긴 사건들
1. 1970년 전태일 분신항거와 청계피복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은 군부독재시절의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자주적이며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 채 이승만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독재정권으로서 민중들의 권리를 철저히 탄압하였다. 자유당 정권과 이해를 달리하는 정치세력은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으며, 특히 자주적인 노동운동은 빨갱이로 몰아 그 씨를 말리려고 했다. 이 같은 탄압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 같은 독재에 항거 해 학생과 민중들이 궐기하여 이룩한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키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라는 명분으로 군대식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 특히 '고도성장'의 희생양으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무권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부재는 노동자를 인간이하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시장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지게 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해보았지만 당국자는 기만과 협박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전태일은 '지켜지지 않는 법은 차라리 없애야 한다'면서 마침내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스물 둘의 꽃다운 청춘을 불태웠다.
전태일 분신항거는 독재정권에 짓눌러 무거운 침묵이 강요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학생 그리고 뜻 있는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침묵을 깨고 외치기 시작했다.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 통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한테 맡겼다.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은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며 시체인수를 거부하며 버텼다. 이소선 어머니는 정부당국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내고 마침내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아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어용노조와 노동 귀족만 판을 치는 당시 상황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70,80년대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노동조합이다.
70,80년대 군부독재정권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자체를 불온시하고, 오직 가시적인 성장과 정권안보만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함으로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노조라는 찬사를 받았다.
70,80년대 군부독재 정권은 이른바 안보라는 명분 하에 노동자의 권리투쟁 자체를 탄압해왔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삼권조차도 빼앗아 간 채(1971년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직장 내에서의 권리투쟁에도 직접 정치권력이 탄압했으며, 노조합의 활동도 구속, 수배, 폭력행사 등으로 억압 해왔다. 따라서 70,80년대의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 자체야말로 직접 정치권력과 맞서서 투쟁해온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강장 최 일선에서 직접 피 땀흘려 일해온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롯 근로민중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운 행동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민주화운동이다.
2.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투쟁
70,80년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투쟁을 대강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항거하여 근로기
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분신함.
*1970년 11월 27일 : 전태일 분신 항거로 인하여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결성됨.
*1972년 4월 22일 :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교육장소로 "평화 새마을 교실" 설립 운영함.
*1976년 12월 23일 : 1일 작업시간 14 - 16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을 1일 10간으로 단축할 것과 주휴일제 실시를 요구하며 농성. 이 투쟁으로 요구조건이 관철됨. *1977년 7월 22일 : 전태일 어머니이자,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실장인 이소선 여사를 경찰
강제연행 하여 "법정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구속시킴.
이소선 노동교실실장 강제연행과 동시에 청계노조 노동교실을 경찰이 봉
쇄함.
*1977년 9월 9일 :경찰에 의해 봉쇄 당한 노동교실을 되찾고,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의 석
방을 요구하며, 조합원 50여명이 경찰의 봉쇄 망을 뚫고 노도교실에 진
입 해 "결사투쟁"을 벌임. 5명 구속, 1명 3층에서 떨어져 부상당함.
*1980년 4월 7일 - 17일 :임금 인상과, 퇴직금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11일간의 농성투쟁을
전개함. 이 결과 임금인상과 10인 이상 업체 퇴직금 실시가 합의
되어 단체협약으로 체결됨.
*1980년 10월 11일 :청계노조 고문 이소선여사를 강제 연행 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1980년 12월 8일 :청계노조 간부 8명을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 해 2주 동안 감금
폭행하고, 2주 후 풀어주면서 '청계노조의 해산'을 선언함.
*1981년 1월 6일 : 서울시장 명의로 '청계노조 해산명령서' 발송됨.
청계노조 서울시의 해산명령은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 할 수 없다고
결의함.
*1981년 1월 21일 : 이날 새벽에 아무도 없는 노조사무실에 경찰들이 침입 해 노조사무실
집기를 끌어내고, 각종 장부, 통장 등을 탈취 해 가고, 경찰이 출입을
봉쇄함.
*1981년 1월 30일:청계노조 강제해산 철회, 서울시장 퇴진, 노동 삼권보장 등의 요구를 하
며 청계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아프리에서 농성. 이날 저녁 강제 해산
당함. 이 사건으로 인해 11명이 구속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984년 4월 8일 :81년 서울시로부터 불법 부당하게 강제 해산 당한 청계노조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대회를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개최함.
안기부 등 정보기간에서 복구된 청계노조는 불법노조라고 하며 탄압함.
*1984년 5월 1일:15개 노동.민주. 민권 단체의 주최로 형제교회에서 '청계노조합법성에 관 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청계노조의 정당성이 입증 됨.
*1984년 9월 19일 :제 1차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노학연대로 평화시장 앞길에서 전 개함.
*1984년 10월 12일 : 제 2차 합법성 쟁취대회를 전개함.
*1985년 3월 :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을 종로구 창신동 131-106호에 마련함.
*1985년 4월 12일 : 제 3차 합법성 쟁취대회를 전개함.
*1985년 9월 : 민종덕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이어 경찰은 노조사무실을 봉쇄함.
*1985년 11월 13일:제 4차 합법성 쟁취대회 및 전태일 15주기 추도식을 가두시위로 개최.
*1987년 7월 7일 : 경찰에 의해 2년 여 동안 봉쇄되어온 노조사무실에 조합원들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노조사무실을 탈환함.
*1987년 12월 1일 : 청계피복 노조 재 설립하여 종로구청에 설립신고 함.
*1988년 2월 23일 : 재 설립한 청계노조의 합법성을 요구하며 노조사무실에서 농성 시작.
*1988년 5월 2일 : 청계피복노조 신고필증 발부 됨.
3. 피해상황
청계피복노조를 통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사망자 1명, 구속자 연인원 26명, 부상자 2명, 기타 불구속 입건 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경찰 폭력으로 말미암아 다친 사람, 구류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숫자 또한 엄청나게 많아 헤아릴 수 없다.
구속자의 경우 죄목 또한 여러 가지다.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 폭력, 공무집행방해, 방화, 감금, 법정모독, 건축법위반 등등 온갖 법률을 다 적용시켰다. 특히 폭력, 방화, 감금 등과 같은 죄목을 적용시킨 것은 노동운동이 과격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용시켰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시킨 것이 폭력인데 그 이유는 군부독재정권이 오직 폭력으로만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폭력으로 몰아붙인 결과이다.
구체적인 피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태일의 죽음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청계천 일대 피복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다락방 먼지구덩이에서 하루 14-16시간 이상씩 휴일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이 같은 이간 이하의 노동조건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호소를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전태일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도록 호소하는 전태일을 기만하고, 협박하게된다. 이에 전태일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으로 항거한다.
이 사건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만 협박한 당시의 정치권력의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자료 : 전태일평전
당시의 신문기사
. 노조결성 지원으로 인한 구속 - 1976년 9월 구속자 - 양승조
청계피복노동조합은 1976년 봄부터 사업장간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의 노동운동수준은 사업장간의 연대투쟁을 매우 불순하게 여기고 탄압해 왔다. 그러나 청계노조의 뜻 있는 간부나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시 노동교실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교육시켜 노조를 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성수동에 소재한 풍천화섬이라는 섬유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노동조건이 너무도 열악한데다 노조조차 없어 이 회사 노동자들이 청계노조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노조결성에 관한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노조간부들이 결성에 관한 교육을 하고 노조결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그 해 추석날에도 노동자들을 쉬게 하거나 고향에 보내주지 않고 기숙사에 감금 해놓고 일을 시키자 이 회사 노동자들이 기숙사를 뛰쳐나와 가두행진을 하게되었다. 가두행진을 한 노동자들은 전원 연행되었고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청계피복 노동교실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당시 청계피복노동조합 간부인 양승조씨를 연행해 구속시켰다.
. 노동교실 강제폐쇄와 이소선여사 구속 - 1977년 8월
유신의 폭압적인 철권통치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날로 거세어지자 유신정권은 청계피복노조를 비롯 동일방직노조 등 일련의 민주노조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탄압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교실 실장인 이소선 여사를 1977년 7월 22일 강제 연행하여 곧바로 구속시켰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노동교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봉쇄시켜버렸다.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은 청계노조 조합원을 비롯 많은 노동자들의 교육의 장, 투쟁의 장, 연대의 장, 휴식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이에 유신 정권은 맨 처음 이 노동교실을 강탈 해 간 것이다.
자료 : 사건일지. 공소장
. 노동교실 강제폐쇠에 항거한 결사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구속자 - 신광용,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김주훈
부상자 - 민종덕
1977년 7월 22일부터 경찰에 의해 불법 부당하게 봉쇄된 노동교실을 찾기 위한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이 1977년 9월 9일 노동교실에서 벌어졌다.
유신 정권은 7월 22일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을 구속하고, 동시에 노동교실을 강제로 봉쇄 했다. 당시 청계노조 노동교실은 중구 을지로 6가에 소재한 건물 3,4층을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6만원으로 1977년 12월 31일 까지로 임대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원의 노동교실 출입을 봉쇄하고 건물 임대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임대 계약을 해약케 했다. 뿐만 아니라 9월 10일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기를 끌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 수십명이 가로막고 있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노동교실에 진압하여 노동교실을 돌려줄 것과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을 석방 할 것을 요구하며 결사적으로 투쟁했다.
자료:국민에게 드리는 글(국민에게 드리는 글, 결사선언, 평화시장 노동자들 '죽음의 항쟁' 에 나서다)
. 게엄령으로 인한 구속 - 1980년 10월 11일
구속자 - 이소선
1979년 10.26 사건은 유신독재의 종말을 재촉하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민중들은 계엄 하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살육을 자행한 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을 무참히 짓밟았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민주인사 노동운동가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군부는 청계피복노동조합 이소선여사를 80년 10월 11일 검거하여 구속시켰다.
이소선 어머니는 80년 서울의 봄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에 앞장서고,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자료 : 1980년 4월 18일자 신문 기사
. 청계노조 강제해산과 이에 맞선 아프리 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1981년 1월
구속자 - 이소선, 황만호, 김영대, 임현재, 이승철, 박계현, 김성민, 문숙주, 전태삼
임기만, 이덕곤
부상자 - 신광용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신군부는 노동운동을 군화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80년 12월 8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청계노조 간부 8명을 강제 연행 해 가 이들을 2주일간이나 고문, 협박, 회유로 노동운동을 포기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면서 보안사 군인이 청계노조를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을 했다.
계엄사 합수부 군인이 청계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호언은 곧바로 현실화되어 1981년 1월 6일자로 서울시장 명의의 쳥계노조 해산명령서가 청계노조 앞으로 배달되었다.
이에 청계노조는 서울시의 해산명령은 불법 부당한 조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 하였다. 그리고 군부독재정권의 불법 부당한 해산 명령에 항의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1981년 1월 30일 '아프리'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다.
'아프리'는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로서 미국의 노총에서 후진국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야 우리의 투쟁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프리'사무소를 농성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청계노동자들의 처절한 '아프리'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건물 벽을 부수고 농성장에 난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무려 11명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2명이 투신하여 1명이 크게 다쳤다.
자료 : 성명서(우리는 사대주의자인가?). 호소문.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철회하라
죽음과 맞바꾼 권리를 앉아서 짓밟힐 수만은 없습니다.
. 청계노조 복구와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인한 구속 - 1985년 9월 11월
구속자 - 민종덕, 황명진, 이재환, 황만호, 박계현
청계피복 노조는 표면적으로 군부독재에 의해 81년 1월 6일자로 강제 해산 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청계노동자들의 꺾을래야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의지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불꽃같은 투쟁의지는 노동조합을 복구하려는 부활의 불씨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침내 1984년 4월 8일 청계노동자들은 '청계피복노조 복구대회'를 열고, "오늘 우리는 지난 날 청계피복 노조에 대한 서울시의 해산명령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원상 복구하여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을 단호히 선언"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구된 청계노조를 군부독재 정권은 또다시 불법노조라는 이유로 탄압하기 시작 했다. 당국은 청계노조 사무실을 봉쇄하고, 사무실 집기를 밖으로 끌어내고, 노조 간부들을 연행하고, 감시, 미행하며,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청계노조에서는 서울시 당국과 청계노조의 해산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의도 하였으나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노조에 대한 비방과 협박만을 일삼았다.
복구된 청계노조는 투쟁을 통해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열기로 하고 노동자, 학생, 민주, 민권세력과 연대하였다. 대규모 가두시위로 끈질기게 진행된 '청계노조합법성 쟁취대회'는 제 1차 합법성쟁취대회는 84년 9월 19일, 2차는 10월 12일, 3차는 85년 4월 12일, 4차는 11월 13일 개최하였다.
청계노조의 복구와 합법성 쟁취대회는 당시 모든 민주세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 매우 성공적인 투쟁으로 평가받았다.
군부 독재 정권은 청계노조의 이같은 일련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을 비롯 조합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자료 : 청계피복 노동조합 복구선언. 청계피복 노동조합 복구대회 회의록. 공개토론자료. 청 계피복 노도조합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해산명령의 부당성과 복구 대회의 정당성. 성명서. 합법성 쟁취대회 격문. 청계노조 긴급 성명서. 각종 성명서
. 구로연대투쟁 지원 농성으로 인한 구속 - 1985년 6월 구속자 - 김영대
1985년 6월 구로공단의 대우어페럴 노동조합을 위시한 민주노조들이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는데 대해 대표적인 민주노조인 청계피복 노조 역시 동참하여, 당시 청계노조 김영대 사무장이 노동청 중부지방사무소에 가서 항의 농성을 벌임으로서 구속 된 사건임.
. 법정 방청으로 인한 구속 - 1986년 2월 19일
구속자 - 황명진, 장옥자, 박규형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인해 구속된 민종덕 청계노조 위원장 재판에 방청하러 갔다가 경찰들의 방청 방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조합원들이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음.
자료 : 성명서 - 현 정권의 비열한 법정 구속에 대하여 -
. 기타 - 건축법, 폭력 등의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해 전과기록을 남긴 사건들
기타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갖가지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된 사건들이 많다.
4. 우리가 요구하는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직접 피 땀흘려 일해온 당사자로서 기여해온 점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노동자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 해온 노동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은 불순분자, 반정부투쟁, 반 체제투쟁 등의 용어로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장 절실하다.
둘째, 노동운동 과정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처벌받은 모든 전과기록들을 말소하고 사면, 복권을 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노동운동 세력에 대해 특히 폭력세력, 파렴치범, 불순세력 등의 멍에를 씌우기 위해 집시법, 국보법은 물론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온갖 죄목을 다 갖다 붙였다. 그로 인해 당사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셋째, 권위주의에 대항해 투쟁하다 피해를 당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배상이 있어야한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바친 경우도 있고, 구속 구금되어 피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식적이고 적절한 배상이 있어야만 한다.
순서
1. 전태일 분신항거와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은 군부독재시절의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었다.
2. 청계피복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과정
3. 피해상황
. 전태일의 죽음
. 노조결성 지원으로 인한 구속 - 1976년 9월
구속자 - 양승조
. 노동교실 강제폐쇄와 이소선여사 구속 - 1977년 8월
. 노동교실 강제폐쇠에 항거한 결사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구속자 - 신광용,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김주훈
부상자 - 민종덕
. 게엄령으로 인한 구속 - 1980년 11월
구속자 - 이소선
. 청계노조 강제해산과 이에 맞선 아프리 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1981년 1월
구속자 - 이소선, 황만호, 김영대, 임현재, 이승철, 박계현, 김성민, 문숙주, 전태삼
임기만, 이덕곤
부상자 - 신광용
. 청계노조 복구와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인한 구속 - 1985년 9월 11월
구속자 - 민종덕, 황명진, 이재환
. 구로연대투쟁 지원 농성으로 인한 구석 - 1985년 6월 구속자 - 김영대
. 법정 방청으로 인한 구속 - 1986년
구속자 - 황명진, 장옥자, 박규형
. 기타 - 건축법, 폭력 등의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해 전과기록을 남긴 사건들
1. 1970년 전태일 분신항거와 청계피복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은 군부독재시절의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자주적이며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 채 이승만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독재정권으로서 민중들의 권리를 철저히 탄압하였다. 자유당 정권과 이해를 달리하는 정치세력은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으며, 특히 자주적인 노동운동은 빨갱이로 몰아 그 씨를 말리려고 했다. 이 같은 탄압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 같은 독재에 항거 해 학생과 민중들이 궐기하여 이룩한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키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라는 명분으로 군대식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 특히 '고도성장'의 희생양으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무권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부재는 노동자를 인간이하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시장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지게 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해보았지만 당국자는 기만과 협박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전태일은 '지켜지지 않는 법은 차라리 없애야 한다'면서 마침내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스물 둘의 꽃다운 청춘을 불태웠다.
전태일 분신항거는 독재정권에 짓눌러 무거운 침묵이 강요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학생 그리고 뜻 있는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침묵을 깨고 외치기 시작했다.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 통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한테 맡겼다.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은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며 시체인수를 거부하며 버텼다. 이소선 어머니는 정부당국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이겨내고 마침내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아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어용노조와 노동 귀족만 판을 치는 당시 상황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70,80년대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노동조합이다.
70,80년대 군부독재정권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자체를 불온시하고, 오직 가시적인 성장과 정권안보만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함으로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노조라는 찬사를 받았다.
70,80년대 군부독재 정권은 이른바 안보라는 명분 하에 노동자의 권리투쟁 자체를 탄압해왔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삼권조차도 빼앗아 간 채(1971년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직장 내에서의 권리투쟁에도 직접 정치권력이 탄압했으며, 노조합의 활동도 구속, 수배, 폭력행사 등으로 억압 해왔다. 따라서 70,80년대의 청계피복노동조합 활동 자체야말로 직접 정치권력과 맞서서 투쟁해온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강장 최 일선에서 직접 피 땀흘려 일해온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롯 근로민중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운 행동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민주화운동이다.
2.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투쟁
70,80년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투쟁을 대강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항거하여 근로기
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분신함.
*1970년 11월 27일 : 전태일 분신 항거로 인하여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결성됨.
*1972년 4월 22일 :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교육장소로 "평화 새마을 교실" 설립 운영함.
*1976년 12월 23일 : 1일 작업시간 14 - 16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을 1일 10간으로 단축할 것과 주휴일제 실시를 요구하며 농성. 이 투쟁으로 요구조건이 관철됨. *1977년 7월 22일 : 전태일 어머니이자,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실장인 이소선 여사를 경찰
강제연행 하여 "법정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구속시킴.
이소선 노동교실실장 강제연행과 동시에 청계노조 노동교실을 경찰이 봉
쇄함.
*1977년 9월 9일 :경찰에 의해 봉쇄 당한 노동교실을 되찾고,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의 석
방을 요구하며, 조합원 50여명이 경찰의 봉쇄 망을 뚫고 노도교실에 진
입 해 "결사투쟁"을 벌임. 5명 구속, 1명 3층에서 떨어져 부상당함.
*1980년 4월 7일 - 17일 :임금 인상과, 퇴직금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11일간의 농성투쟁을
전개함. 이 결과 임금인상과 10인 이상 업체 퇴직금 실시가 합의
되어 단체협약으로 체결됨.
*1980년 10월 11일 :청계노조 고문 이소선여사를 강제 연행 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1980년 12월 8일 :청계노조 간부 8명을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 해 2주 동안 감금
폭행하고, 2주 후 풀어주면서 '청계노조의 해산'을 선언함.
*1981년 1월 6일 : 서울시장 명의로 '청계노조 해산명령서' 발송됨.
청계노조 서울시의 해산명령은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 할 수 없다고
결의함.
*1981년 1월 21일 : 이날 새벽에 아무도 없는 노조사무실에 경찰들이 침입 해 노조사무실
집기를 끌어내고, 각종 장부, 통장 등을 탈취 해 가고, 경찰이 출입을
봉쇄함.
*1981년 1월 30일:청계노조 강제해산 철회, 서울시장 퇴진, 노동 삼권보장 등의 요구를 하
며 청계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아프리에서 농성. 이날 저녁 강제 해산
당함. 이 사건으로 인해 11명이 구속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984년 4월 8일 :81년 서울시로부터 불법 부당하게 강제 해산 당한 청계노조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대회를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개최함.
안기부 등 정보기간에서 복구된 청계노조는 불법노조라고 하며 탄압함.
*1984년 5월 1일:15개 노동.민주. 민권 단체의 주최로 형제교회에서 '청계노조합법성에 관 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청계노조의 정당성이 입증 됨.
*1984년 9월 19일 :제 1차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노학연대로 평화시장 앞길에서 전 개함.
*1984년 10월 12일 : 제 2차 합법성 쟁취대회를 전개함.
*1985년 3월 :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을 종로구 창신동 131-106호에 마련함.
*1985년 4월 12일 : 제 3차 합법성 쟁취대회를 전개함.
*1985년 9월 : 민종덕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이어 경찰은 노조사무실을 봉쇄함.
*1985년 11월 13일:제 4차 합법성 쟁취대회 및 전태일 15주기 추도식을 가두시위로 개최.
*1987년 7월 7일 : 경찰에 의해 2년 여 동안 봉쇄되어온 노조사무실에 조합원들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노조사무실을 탈환함.
*1987년 12월 1일 : 청계피복 노조 재 설립하여 종로구청에 설립신고 함.
*1988년 2월 23일 : 재 설립한 청계노조의 합법성을 요구하며 노조사무실에서 농성 시작.
*1988년 5월 2일 : 청계피복노조 신고필증 발부 됨.
3. 피해상황
청계피복노조를 통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사망자 1명, 구속자 연인원 26명, 부상자 2명, 기타 불구속 입건 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경찰 폭력으로 말미암아 다친 사람, 구류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숫자 또한 엄청나게 많아 헤아릴 수 없다.
구속자의 경우 죄목 또한 여러 가지다.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 폭력, 공무집행방해, 방화, 감금, 법정모독, 건축법위반 등등 온갖 법률을 다 적용시켰다. 특히 폭력, 방화, 감금 등과 같은 죄목을 적용시킨 것은 노동운동이 과격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용시켰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시킨 것이 폭력인데 그 이유는 군부독재정권이 오직 폭력으로만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폭력으로 몰아붙인 결과이다.
구체적인 피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태일의 죽음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청계천 일대 피복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다락방 먼지구덩이에서 하루 14-16시간 이상씩 휴일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이 같은 이간 이하의 노동조건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호소를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전태일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도록 호소하는 전태일을 기만하고, 협박하게된다. 이에 전태일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으로 항거한다.
이 사건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만 협박한 당시의 정치권력의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자료 : 전태일평전
당시의 신문기사
. 노조결성 지원으로 인한 구속 - 1976년 9월 구속자 - 양승조
청계피복노동조합은 1976년 봄부터 사업장간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의 노동운동수준은 사업장간의 연대투쟁을 매우 불순하게 여기고 탄압해 왔다. 그러나 청계노조의 뜻 있는 간부나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시 노동교실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교육시켜 노조를 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성수동에 소재한 풍천화섬이라는 섬유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노동조건이 너무도 열악한데다 노조조차 없어 이 회사 노동자들이 청계노조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노조결성에 관한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노조간부들이 결성에 관한 교육을 하고 노조결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그 해 추석날에도 노동자들을 쉬게 하거나 고향에 보내주지 않고 기숙사에 감금 해놓고 일을 시키자 이 회사 노동자들이 기숙사를 뛰쳐나와 가두행진을 하게되었다. 가두행진을 한 노동자들은 전원 연행되었고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청계피복 노동교실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당시 청계피복노동조합 간부인 양승조씨를 연행해 구속시켰다.
. 노동교실 강제폐쇄와 이소선여사 구속 - 1977년 8월
유신의 폭압적인 철권통치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날로 거세어지자 유신정권은 청계피복노조를 비롯 동일방직노조 등 일련의 민주노조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탄압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교실 실장인 이소선 여사를 1977년 7월 22일 강제 연행하여 곧바로 구속시켰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노동교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봉쇄시켜버렸다.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은 청계노조 조합원을 비롯 많은 노동자들의 교육의 장, 투쟁의 장, 연대의 장, 휴식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이에 유신 정권은 맨 처음 이 노동교실을 강탈 해 간 것이다.
자료 : 사건일지. 공소장
. 노동교실 강제폐쇠에 항거한 결사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구속자 - 신광용,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김주훈
부상자 - 민종덕
1977년 7월 22일부터 경찰에 의해 불법 부당하게 봉쇄된 노동교실을 찾기 위한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이 1977년 9월 9일 노동교실에서 벌어졌다.
유신 정권은 7월 22일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을 구속하고, 동시에 노동교실을 강제로 봉쇄 했다. 당시 청계노조 노동교실은 중구 을지로 6가에 소재한 건물 3,4층을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6만원으로 1977년 12월 31일 까지로 임대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원의 노동교실 출입을 봉쇄하고 건물 임대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임대 계약을 해약케 했다. 뿐만 아니라 9월 10일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기를 끌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 수십명이 가로막고 있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노동교실에 진압하여 노동교실을 돌려줄 것과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을 석방 할 것을 요구하며 결사적으로 투쟁했다.
자료:국민에게 드리는 글(국민에게 드리는 글, 결사선언, 평화시장 노동자들 '죽음의 항쟁' 에 나서다)
. 게엄령으로 인한 구속 - 1980년 10월 11일
구속자 - 이소선
1979년 10.26 사건은 유신독재의 종말을 재촉하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민중들은 계엄 하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살육을 자행한 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을 무참히 짓밟았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민주인사 노동운동가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군부는 청계피복노동조합 이소선여사를 80년 10월 11일 검거하여 구속시켰다.
이소선 어머니는 80년 서울의 봄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에 앞장서고,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자료 : 1980년 4월 18일자 신문 기사
. 청계노조 강제해산과 이에 맞선 아프리 투쟁으로 인한 구속과 부상 -1981년 1월
구속자 - 이소선, 황만호, 김영대, 임현재, 이승철, 박계현, 김성민, 문숙주, 전태삼
임기만, 이덕곤
부상자 - 신광용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신군부는 노동운동을 군화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80년 12월 8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청계노조 간부 8명을 강제 연행 해 가 이들을 2주일간이나 고문, 협박, 회유로 노동운동을 포기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면서 보안사 군인이 청계노조를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을 했다.
계엄사 합수부 군인이 청계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호언은 곧바로 현실화되어 1981년 1월 6일자로 서울시장 명의의 쳥계노조 해산명령서가 청계노조 앞으로 배달되었다.
이에 청계노조는 서울시의 해산명령은 불법 부당한 조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 하였다. 그리고 군부독재정권의 불법 부당한 해산 명령에 항의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1981년 1월 30일 '아프리'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다.
'아프리'는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로서 미국의 노총에서 후진국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야 우리의 투쟁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프리'사무소를 농성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청계노동자들의 처절한 '아프리'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건물 벽을 부수고 농성장에 난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무려 11명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2명이 투신하여 1명이 크게 다쳤다.
자료 : 성명서(우리는 사대주의자인가?). 호소문.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철회하라
죽음과 맞바꾼 권리를 앉아서 짓밟힐 수만은 없습니다.
. 청계노조 복구와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인한 구속 - 1985년 9월 11월
구속자 - 민종덕, 황명진, 이재환, 황만호, 박계현
청계피복 노조는 표면적으로 군부독재에 의해 81년 1월 6일자로 강제 해산 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청계노동자들의 꺾을래야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의지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불꽃같은 투쟁의지는 노동조합을 복구하려는 부활의 불씨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침내 1984년 4월 8일 청계노동자들은 '청계피복노조 복구대회'를 열고, "오늘 우리는 지난 날 청계피복 노조에 대한 서울시의 해산명령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원상 복구하여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을 단호히 선언"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구된 청계노조를 군부독재 정권은 또다시 불법노조라는 이유로 탄압하기 시작 했다. 당국은 청계노조 사무실을 봉쇄하고, 사무실 집기를 밖으로 끌어내고, 노조 간부들을 연행하고, 감시, 미행하며,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청계노조에서는 서울시 당국과 청계노조의 해산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의도 하였으나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노조에 대한 비방과 협박만을 일삼았다.
복구된 청계노조는 투쟁을 통해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열기로 하고 노동자, 학생, 민주, 민권세력과 연대하였다. 대규모 가두시위로 끈질기게 진행된 '청계노조합법성 쟁취대회'는 제 1차 합법성쟁취대회는 84년 9월 19일, 2차는 10월 12일, 3차는 85년 4월 12일, 4차는 11월 13일 개최하였다.
청계노조의 복구와 합법성 쟁취대회는 당시 모든 민주세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 매우 성공적인 투쟁으로 평가받았다.
군부 독재 정권은 청계노조의 이같은 일련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을 비롯 조합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자료 : 청계피복 노동조합 복구선언. 청계피복 노동조합 복구대회 회의록. 공개토론자료. 청 계피복 노도조합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해산명령의 부당성과 복구 대회의 정당성. 성명서. 합법성 쟁취대회 격문. 청계노조 긴급 성명서. 각종 성명서
. 구로연대투쟁 지원 농성으로 인한 구속 - 1985년 6월 구속자 - 김영대
1985년 6월 구로공단의 대우어페럴 노동조합을 위시한 민주노조들이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는데 대해 대표적인 민주노조인 청계피복 노조 역시 동참하여, 당시 청계노조 김영대 사무장이 노동청 중부지방사무소에 가서 항의 농성을 벌임으로서 구속 된 사건임.
. 법정 방청으로 인한 구속 - 1986년 2월 19일
구속자 - 황명진, 장옥자, 박규형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투쟁으로 인해 구속된 민종덕 청계노조 위원장 재판에 방청하러 갔다가 경찰들의 방청 방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조합원들이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음.
자료 : 성명서 - 현 정권의 비열한 법정 구속에 대하여 -
. 기타 - 건축법, 폭력 등의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해 전과기록을 남긴 사건들
기타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갖가지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된 사건들이 많다.
4. 우리가 요구하는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직접 피 땀흘려 일해온 당사자로서 기여해온 점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노동자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 해온 노동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은 불순분자, 반정부투쟁, 반 체제투쟁 등의 용어로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장 절실하다.
둘째, 노동운동 과정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처벌받은 모든 전과기록들을 말소하고 사면, 복권을 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노동운동 세력에 대해 특히 폭력세력, 파렴치범, 불순세력 등의 멍에를 씌우기 위해 집시법, 국보법은 물론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온갖 죄목을 다 갖다 붙였다. 그로 인해 당사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셋째, 권위주의에 대항해 투쟁하다 피해를 당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배상이 있어야한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바친 경우도 있고, 구속 구금되어 피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식적이고 적절한 배상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