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이유
-유신체제 및 신군부정권하의 노동운동 관련-
(개요)
역대의 국가권력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원천적으로 위협하여 왔습니다만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사이에는 그 어느때 보다 극단적이었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박정희정권은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2년 10월에는 유신체제를 구축한 후 긴급조치를 수시로 발동하여 독재정치를 펼쳤습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보장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였고 이 법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극도로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신념·사상·표현·결사·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봉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에의 몸부림을 철저하게 억눌러 왔습니다.
또한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유혈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정권은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1980년말의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노동조합정화조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탈법적 신군부 기관의 주도 하에 사실상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는 폭력적 탄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의 개악은 노동운동의 숨통을 눌러버리기 위한 극악한 제도적 장치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횡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극도의 억압적인 법률·제도 아래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짖밟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오로지 자본축적을 위한 임금노예로만 역할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아무리 절박하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짖밟았고 이에 저항하면 가차없이 가혹한 징벌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권력은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업평화를 해치는 불순세력으로 몰아부쳐 혹독한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고도성장의 신화 속에 그야말로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암흑에 갇혀 있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의 보장을 주장하고 임금·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징계·연행·수배·구속·폭행·고문 등 숱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투쟁을 주도했던 노조간부와 핵심 노조원들의 희생은 잔혹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국가권력과 사용자들에의 순종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투쟁이 70년대 이후 민주노조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독재철폐나 민주화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투쟁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행사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압적인 권위주의제도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독재권력의 밑바닥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화투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야말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독재권력의 억압에 저항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현실적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곧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쪽으로 민주화운동의 민중적 기반을 부여하고 다른 쪽으로는 민주·민중운동의 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70년대 이후 민주노조들의 투쟁은 어떤 요구를 내세웠든 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바, 민주화를 위한 '항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쟁과정에서 고통을 당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사례들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0년대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노조간부들이 경찰·검찰·중앙정보부 등에 강제연행·투옥·감시·수배·폭행·고문 당하였던 경우입니다. 동일방직인천공장, 원풍모방, 반도상사, YH무역, 청계피복, 콘트롤데이타, 삼원섬유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오로지 민주노조운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었고 이들에게 가해진 형벌의 근거는 독재권력이 제정한 반민주적 악법과 국가권력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이고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1980년 7월 이후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이른바 '노동조합정화조치'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직장에서 몰아내고 연행·수배·구속·고문하였고 급기야는 민주노조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반도상사, 원풍모방, 청계피복, 콘트롤데이터, 고려피혁, 서통, 한일도루코, 무궁화 등의 노동조합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노동자 가운데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혹독한 고통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 역시 민주노조운동을 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정화조치는 최소한의 법률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신군부정권에 의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취해졌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은 것이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당연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사용자에 의해 노조가 파괴되고 노동자들이 희생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국가권력이나 사용자측이 노노분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 되어 있고 합법적인 형태를 띄면서 이루어진 예도 있습니다. 삼원섬유, 반도상사, 동남전기, 해태제과, 콘트롤 데이터, 태창메리야스의 예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노조의 파괴나 노동자들의 희생이 사용자에 의해 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한데 불과합니다. 이 사건들은 사실상 국가권력과 사용자의 결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권력·사용자와 야합한 상급노조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적나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에 지배·개입하여 노노분쟁으로 유도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고소·고발하고, 국가권력은 주동자를 강제연행·구속·수배·감시하거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행정관청의 판정 해석을 통해 해고·징계 등 탄압조치들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국가권력과 상관없이 단순한 노사관계의 결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표면상 사용자에 의해 취해진 억압조치라 하더라도 그 조치가 국가권력에 의해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조건하에서 독재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는것입니다.
넷째,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로서 민주노조라고 불리운 노조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원래 블랙리스트는 1978년 2월 동일방직인천공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을 섬유노조 위원장이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1980년 5.17이후 기업·노동부·정보기관 3자의 합작으로 1천여명의 노동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노동부근로감독관실·정보기관에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는 취업거부, 해고, 사직강요, 차별대우, 학대, 전출, 부서이동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억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일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기업·상급노조들은 이들을 '불순한 죄인'의 딱지를 붙여 생존 그 자체를 장기간에 걸쳐 위협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명시한 바 "모든 국민이 지녀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방기한 독재권력 황포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통을 당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여기에 신청한 사례들은 모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구제받을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은 법이 규정한 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투쟁은 반민주적인 법제와 독재권력 유지 및 사용자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비호에 대항한 것으로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18일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회
-유신체제 및 신군부정권하의 노동운동 관련-
(개요)
역대의 국가권력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원천적으로 위협하여 왔습니다만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사이에는 그 어느때 보다 극단적이었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박정희정권은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2년 10월에는 유신체제를 구축한 후 긴급조치를 수시로 발동하여 독재정치를 펼쳤습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보장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였고 이 법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극도로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신념·사상·표현·결사·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봉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에의 몸부림을 철저하게 억눌러 왔습니다.
또한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유혈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정권은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1980년말의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노동조합정화조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탈법적 신군부 기관의 주도 하에 사실상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는 폭력적 탄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의 개악은 노동운동의 숨통을 눌러버리기 위한 극악한 제도적 장치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횡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극도의 억압적인 법률·제도 아래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짖밟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오로지 자본축적을 위한 임금노예로만 역할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아무리 절박하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짖밟았고 이에 저항하면 가차없이 가혹한 징벌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권력은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업평화를 해치는 불순세력으로 몰아부쳐 혹독한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고도성장의 신화 속에 그야말로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암흑에 갇혀 있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의 보장을 주장하고 임금·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징계·연행·수배·구속·폭행·고문 등 숱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투쟁을 주도했던 노조간부와 핵심 노조원들의 희생은 잔혹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국가권력과 사용자들에의 순종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투쟁이 70년대 이후 민주노조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독재철폐나 민주화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투쟁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행사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압적인 권위주의제도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독재권력의 밑바닥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화투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야말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독재권력의 억압에 저항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현실적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곧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쪽으로 민주화운동의 민중적 기반을 부여하고 다른 쪽으로는 민주·민중운동의 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70년대 이후 민주노조들의 투쟁은 어떤 요구를 내세웠든 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바, 민주화를 위한 '항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쟁과정에서 고통을 당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사례들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0년대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노조간부들이 경찰·검찰·중앙정보부 등에 강제연행·투옥·감시·수배·폭행·고문 당하였던 경우입니다. 동일방직인천공장, 원풍모방, 반도상사, YH무역, 청계피복, 콘트롤데이타, 삼원섬유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오로지 민주노조운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었고 이들에게 가해진 형벌의 근거는 독재권력이 제정한 반민주적 악법과 국가권력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이고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1980년 7월 이후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이른바 '노동조합정화조치'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직장에서 몰아내고 연행·수배·구속·고문하였고 급기야는 민주노조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반도상사, 원풍모방, 청계피복, 콘트롤데이터, 고려피혁, 서통, 한일도루코, 무궁화 등의 노동조합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노동자 가운데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혹독한 고통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 역시 민주노조운동을 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정화조치는 최소한의 법률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신군부정권에 의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취해졌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은 것이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당연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사용자에 의해 노조가 파괴되고 노동자들이 희생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국가권력이나 사용자측이 노노분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 되어 있고 합법적인 형태를 띄면서 이루어진 예도 있습니다. 삼원섬유, 반도상사, 동남전기, 해태제과, 콘트롤 데이터, 태창메리야스의 예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노조의 파괴나 노동자들의 희생이 사용자에 의해 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한데 불과합니다. 이 사건들은 사실상 국가권력과 사용자의 결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권력·사용자와 야합한 상급노조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적나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에 지배·개입하여 노노분쟁으로 유도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고소·고발하고, 국가권력은 주동자를 강제연행·구속·수배·감시하거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행정관청의 판정 해석을 통해 해고·징계 등 탄압조치들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국가권력과 상관없이 단순한 노사관계의 결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표면상 사용자에 의해 취해진 억압조치라 하더라도 그 조치가 국가권력에 의해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조건하에서 독재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는것입니다.
넷째,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로서 민주노조라고 불리운 노조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원래 블랙리스트는 1978년 2월 동일방직인천공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을 섬유노조 위원장이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1980년 5.17이후 기업·노동부·정보기관 3자의 합작으로 1천여명의 노동자명단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노동부근로감독관실·정보기관에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는 취업거부, 해고, 사직강요, 차별대우, 학대, 전출, 부서이동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억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일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기업·상급노조들은 이들을 '불순한 죄인'의 딱지를 붙여 생존 그 자체를 장기간에 걸쳐 위협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명시한 바 "모든 국민이 지녀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방기한 독재권력 황포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통을 당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여기에 신청한 사례들은 모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구제받을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은 법이 규정한 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투쟁은 반민주적인 법제와 독재권력 유지 및 사용자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비호에 대항한 것으로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18일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