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이한 행정해석하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엄격한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과 함께 40만 보험모집인노동자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