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계승연대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결과(수정)입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계승연대>
제 3차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결과
일시: 3월 17일 오전 8시
장소: 장애인의 꿈을 넘어(824-0341)
참석: 박정기상임대표, 권오헌상임대표, 이홍우집위장,최민상집위장
민주노총신현훈 대협실장, 장현일 집행위원,전교조 최철호대협실
장,국보사건대책위 박석률,정명섭공동위원장,추모연대 정윤희집
행위원장대행, 이은경 사무처장
안 건
1. 재정대책 건
(주문) 계승연대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특별재정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안) 1. 특별 개인 후원금 모금
2. 일반 개인 후원금 모금
3. 계승연대 사업 참여 인사들의 자발적 후원금 결의
(결정) 계승연대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유하고 기본적으로 참여단체의 분담금을 좀 더 확충하되, 주요단체에서 추가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타 사업 및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계승연대의 후원금을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확보하자. 특별개인 후원금 모금은 그런 차원의 보조축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2. 기념사업 주체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건( 3/23 기념사업 공청회)
(주문) 기념사업 주체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계승연대의 입장 및 공청회 기획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제안) 1. 기념사업 주체는 모든 민주화운동세력이 포괄되어야 하며, 제도권 정치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2. 기념사업 조직의 반민주적 행위 및 사업과 연관된 자는 특히 조직 중심에 두지 않아야 한다.
3. 기념사업 조직은 정부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
4. 기념사업 조직의 결정단위 및 집행체계는 각 부문 및 지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공청회 사회/ 발제자/---집행위장 , 상임대표 1인의 인사말
(결정) 그간의 내용을 각 단체마다 공유하고 단체들의 입장을 정하여 20일 집행위에서 논의한다.37차 계승연대 집행위에서 전체가 함께 할 원칙을 정하고, 참여단체들이 주제별 구체적 방안을 제기하는 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기념사업 조직 참여의 원칙, 이사 및 집행체계에 대한 방안, 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한다.
3. 민주유공자법안 축소 변경 움직임에 대한 계승연대 공식입장 정립의 건
(주문) 민주유공자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518유공자법안으로 축소 변경하자는 민주당의 제 안이 지금 광주에서 검토되고 있으니, 이에 관한 계승연대의 공식입장을 세워주십시오.
(결과) 주요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의견 수렴을 하여 차후에 결정한다.
4. 의문사 제보찾기 및 법개정 캠페인 및 문화제 건
(주문) 3월 21일부터 의문사 제보찾기 및 법개정 캠페인, 문화제에 계승연대의 조직적 참여를 결의하여 주십시오.
(제안) 1. 참여단체 1일 1단체 캠페인 참여, 지역 캠페인 확산
2. 3월 21일 선포식, 4월 2일 정부위원회 캠페인에 주요간부 참여
3. 법개정 서명작업을 전국 전 조직적으로 결합
4. 포상금 마련을 위한 언론사와 함께 캠페인 추진
5. 포상금 기금 마련 및 대중확산을 위한 문화제 추진
(결정) 적극적으로 전 참여단체가 결합하도록 하고, 문화제도 추진한다.
5. 명예회복법 개정 추진 건
(주문) 명예회복법 개정이 너무 늦어졌으며 최소한 4월에는 민주당안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함으로 조속 추진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안) 1. 전면적 개정안을 그대로 민주당과 협의 추진한다.
2. 3월말에 민주당 정책위 및 원내총무등과 협의 추진한다.
3. 이를 위한 추진단을 상임대표 2인+ 집행위장 2인+ 명예회복위원회 사업국장으로 구성한다.
4.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1차 개정안에 최대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사업을 배치한다.
(결정) 원안대로 추진하고 적극 참여한다.
6.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초청 행사 건
(주문) 남아공 위원 초청행사가 계승연대 주관으로 진행되오니 참여하여 주십시오
(제안) 1. 3월 29일 초청 토론회 참석
2. 3월 29일 서울역 캠페인 참여-->유가협 방문 --> 저녁식사 간담회
3. 3월 30일 이미경의원과의 국회 간담회(과거청산과 법) 추진 중
(결과) 초청 위원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배치한다.
유가협 방문은 상징적으로 적절하다.
기타 추진은 해당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진행한다.
7. 다음 회의
4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프레스센타(예정)
**** 회의자료(보고내용 포함)은 별첨합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요.
HWP Document File V3.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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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계승연대>
제 3차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결과
일시: 3월 17일 오전 8시
장소: 장애인의 꿈을 넘어(824-0341)
참석: 박정기상임대표, 권오헌상임대표, 이홍우집위장,최민상집위장
민주노총신현훈 대협실장, 장현일 집행위원,전교조 최철호대협실
장,국보사건대책위 박석률,정명섭공동위원장,추모연대 정윤희집
행위원장대행, 이은경 사무처장
안 건
1. 재정대책 건
(주문) 계승연대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특별재정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안) 1. 특별 개인 후원금 모금
2. 일반 개인 후원금 모금
3. 계승연대 사업 참여 인사들의 자발적 후원금 결의
(결정) 계승연대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유하고 기본적으로 참여단체의 분담금을 좀 더 확충하되, 주요단체에서 추가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타 사업 및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계승연대의 후원금을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확보하자. 특별개인 후원금 모금은 그런 차원의 보조축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2. 기념사업 주체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건( 3/23 기념사업 공청회)
(주문) 기념사업 주체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계승연대의 입장 및 공청회 기획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제안) 1. 기념사업 주체는 모든 민주화운동세력이 포괄되어야 하며, 제도권 정치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2. 기념사업 조직의 반민주적 행위 및 사업과 연관된 자는 특히 조직 중심에 두지 않아야 한다.
3. 기념사업 조직은 정부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
4. 기념사업 조직의 결정단위 및 집행체계는 각 부문 및 지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공청회 사회/ 발제자/---집행위장 , 상임대표 1인의 인사말
(결정) 그간의 내용을 각 단체마다 공유하고 단체들의 입장을 정하여 20일 집행위에서 논의한다.37차 계승연대 집행위에서 전체가 함께 할 원칙을 정하고, 참여단체들이 주제별 구체적 방안을 제기하는 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기념사업 조직 참여의 원칙, 이사 및 집행체계에 대한 방안, 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한다.
3. 민주유공자법안 축소 변경 움직임에 대한 계승연대 공식입장 정립의 건
(주문) 민주유공자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518유공자법안으로 축소 변경하자는 민주당의 제 안이 지금 광주에서 검토되고 있으니, 이에 관한 계승연대의 공식입장을 세워주십시오.
(결과) 주요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의견 수렴을 하여 차후에 결정한다.
4. 의문사 제보찾기 및 법개정 캠페인 및 문화제 건
(주문) 3월 21일부터 의문사 제보찾기 및 법개정 캠페인, 문화제에 계승연대의 조직적 참여를 결의하여 주십시오.
(제안) 1. 참여단체 1일 1단체 캠페인 참여, 지역 캠페인 확산
2. 3월 21일 선포식, 4월 2일 정부위원회 캠페인에 주요간부 참여
3. 법개정 서명작업을 전국 전 조직적으로 결합
4. 포상금 마련을 위한 언론사와 함께 캠페인 추진
5. 포상금 기금 마련 및 대중확산을 위한 문화제 추진
(결정) 적극적으로 전 참여단체가 결합하도록 하고, 문화제도 추진한다.
5. 명예회복법 개정 추진 건
(주문) 명예회복법 개정이 너무 늦어졌으며 최소한 4월에는 민주당안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함으로 조속 추진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안) 1. 전면적 개정안을 그대로 민주당과 협의 추진한다.
2. 3월말에 민주당 정책위 및 원내총무등과 협의 추진한다.
3. 이를 위한 추진단을 상임대표 2인+ 집행위장 2인+ 명예회복위원회 사업국장으로 구성한다.
4.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1차 개정안에 최대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사업을 배치한다.
(결정) 원안대로 추진하고 적극 참여한다.
6.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초청 행사 건
(주문) 남아공 위원 초청행사가 계승연대 주관으로 진행되오니 참여하여 주십시오
(제안) 1. 3월 29일 초청 토론회 참석
2. 3월 29일 서울역 캠페인 참여-->유가협 방문 --> 저녁식사 간담회
3. 3월 30일 이미경의원과의 국회 간담회(과거청산과 법) 추진 중
(결과) 초청 위원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배치한다.
유가협 방문은 상징적으로 적절하다.
기타 추진은 해당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진행한다.
7. 다음 회의
4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프레스센타(예정)
**** 회의자료(보고내용 포함)은 별첨합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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