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민중대회 시 자행된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한다.
1. 3월31일 오후 3시 서울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민중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으로 행진도중 경찰에 의한 집회대오 습격과 살인미수에 가까운 무자비한 경찰폭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합법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진집회의 사회자와 마무리 연설자, 그리고 방송차량 운전자 등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여 실신시키는 등 그 폭력과 탄압의 강도가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폭력진압을 말리는 시민까지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8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강제연행 하였다.
2. 이 같은 폭력만행은 이미 인천을 사실상의 계엄상태로 몰아넣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비롯해 얼마전의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한 것에서도 이미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폭력만행들은 바로 민심의 이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반대와 김대중 정권 퇴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기층민중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3. 민중대회에 대한 폭력만행은 이미 김대중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기층민중들의 투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적 조치였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으로 행진하면서 종로2가 종각4거리에서 중간 집회를 개최하던 중, 경찰 측의 폭력행사로 행진대오가 끊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약간의 옥신각신 끝에 당시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중연대 측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행진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오후 6시경 명동성당으로의 예정된 행진을 포기하고 종각4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의 사회로 마무리집회가 시작되어 학생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박용진 민주노동당 강북,성북지부 대표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전투경찰 대병력이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있던 집회대오를 급습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닥치는 대로 강제연행 하였다.
3. 특히 이 과정에서 전투경찰 병력은 집회 주최측의 방송차량을 급습하여 차량 위에 설치된 연단에 전투경찰 6-7명이 올라타서 집회 사회자와 연사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방송차 유리창을 파괴하면서 폭력을 가하자 공포에 질린 운전기사는 우선 그 자리를 모면하자는 일념에서 방송차량을 급히 몰아 집회장을 벗어났다. 방송차량이 멈춰 서자 전투경찰들은 방송차량의 운전기사와 연단 위에 있던 연사와 집회 사회자, 그리고 운전자에게 무차별 구타를 가하면서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고는 발길로 마구 짓밟아 실신시키고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마무리 집회 사회를 보고 있던 김종일 위원장과 마무리연사였던 박용진 위원장은 실신할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을 하였던 사회보험 노조 신광훈 씨도 전신을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4. 합법적인 신고를 모두 완료한 집회와 평화적 행진 대오를 경찰이 습격하여 강제 해산시킨 경찰 측의 집회방해 행위는 집시법상의 집회방해죄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있었고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던 집회 사회자와 연사, 그리고 운전자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깡패들이나 할 폭력행위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엄중 처벌될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
5. 경찰은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강제 해산 시켰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상태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설혹 만약 경찰이 집회 해산을 권고할 생각이었다면 강제진압하기 전에 마땅히 집회 주최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해산을 경고하는 것이 집시법 상 적법한 법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은 당시 아무런 사전통보나 사전 경고도 없이 합법적 집회행진 대오를 급습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단까지 급습하고 사회자와 연사까지 마구 짓밟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민중연대는 아래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평화적인 집회, 행진을 하다가 강제연행 당한 김종일, 박용진, 신광훈 등 연행자들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폭력진압을 지시한 경찰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파손된 차량 등 피해변상을 실시하라.
2001. 4. 1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전국민중대회 시 자행된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한다.
1. 3월31일 오후 3시 서울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민중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으로 행진도중 경찰에 의한 집회대오 습격과 살인미수에 가까운 무자비한 경찰폭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합법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진집회의 사회자와 마무리 연설자, 그리고 방송차량 운전자 등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여 실신시키는 등 그 폭력과 탄압의 강도가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폭력진압을 말리는 시민까지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8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강제연행 하였다.
2. 이 같은 폭력만행은 이미 인천을 사실상의 계엄상태로 몰아넣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비롯해 얼마전의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한 것에서도 이미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폭력만행들은 바로 민심의 이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반대와 김대중 정권 퇴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기층민중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3. 민중대회에 대한 폭력만행은 이미 김대중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기층민중들의 투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적 조치였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으로 행진하면서 종로2가 종각4거리에서 중간 집회를 개최하던 중, 경찰 측의 폭력행사로 행진대오가 끊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약간의 옥신각신 끝에 당시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중연대 측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행진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오후 6시경 명동성당으로의 예정된 행진을 포기하고 종각4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의 사회로 마무리집회가 시작되어 학생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박용진 민주노동당 강북,성북지부 대표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전투경찰 대병력이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있던 집회대오를 급습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닥치는 대로 강제연행 하였다.
3. 특히 이 과정에서 전투경찰 병력은 집회 주최측의 방송차량을 급습하여 차량 위에 설치된 연단에 전투경찰 6-7명이 올라타서 집회 사회자와 연사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방송차 유리창을 파괴하면서 폭력을 가하자 공포에 질린 운전기사는 우선 그 자리를 모면하자는 일념에서 방송차량을 급히 몰아 집회장을 벗어났다. 방송차량이 멈춰 서자 전투경찰들은 방송차량의 운전기사와 연단 위에 있던 연사와 집회 사회자, 그리고 운전자에게 무차별 구타를 가하면서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고는 발길로 마구 짓밟아 실신시키고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마무리 집회 사회를 보고 있던 김종일 위원장과 마무리연사였던 박용진 위원장은 실신할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었고, 운전을 하였던 사회보험 노조 신광훈 씨도 전신을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4. 합법적인 신고를 모두 완료한 집회와 평화적 행진 대오를 경찰이 습격하여 강제 해산시킨 경찰 측의 집회방해 행위는 집시법상의 집회방해죄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있었고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던 집회 사회자와 연사, 그리고 운전자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깡패들이나 할 폭력행위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엄중 처벌될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
5. 경찰은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강제 해산 시켰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상태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설혹 만약 경찰이 집회 해산을 권고할 생각이었다면 강제진압하기 전에 마땅히 집회 주최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해산을 경고하는 것이 집시법 상 적법한 법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은 당시 아무런 사전통보나 사전 경고도 없이 합법적 집회행진 대오를 급습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단까지 급습하고 사회자와 연사까지 마구 짓밟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민중연대는 아래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평화적인 집회, 행진을 하다가 강제연행 당한 김종일, 박용진, 신광훈 등 연행자들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폭력진압을 지시한 경찰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파손된 차량 등 피해변상을 실시하라.
2001. 4. 1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