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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01.06.13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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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개악안을 담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개악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현재 여성노동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노동의 전담자라는 현실적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척박하고, 사회적인 어떠한 안전망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과 같이 여성노동자의 보호규제가 완화, 허용된다면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 그리고 노동권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실질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므로써 결국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자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의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 제69조 시간외근로 규제 조항

현행 여자와 18세미만인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근로시키지 못하고,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노동위 대안에서 18세미만인자와 일반여성은 물론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까지 야업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동의'와 '청구'는 허용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과 동의로 이루어진다. 18세 미만의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동의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사용자의 요구에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한을 규정하는 듯하지만 현실의 근로관계를 볼 때 이는 사용자 마음대로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그동안 야업을 금지해 왔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여성을 고용해온 게 사실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당장의 이익과 이윤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오히려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여성의 노동자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법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위인 것이다.

(2)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 저하를 초래한다.

야업과 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 제한이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성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채용의 기회를 제한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 고용시 같은 값이면 남성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이 여성노동자의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규제로 인한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모는 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이다. 결국 여성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근무조건의 후퇴와 다름 아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 사용금지 조항

현행 여자와 18세미만인자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자, 18세미만인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유해·위험한 업무에 완전히 노출시키므로써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나아가 모성보호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분명한 개악이다.
항에서 18세이상의 여성에게 임신 또는 출산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산재사고와 달리 여성이 유해한 사업에서 일을 하므로써 몸에 축적된 유해한 물질이 기형아를 생산하거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안법률안의 제63조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모성보호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18세이상의 여성노동자를 유해한 사업장에 노출해 결국 조기폐경기를 맞아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기형아 출산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조항의 변경은 개악이라 생각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3) 근로기준법 제70조 갱내근로금지 조항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일시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과 같이 갱내근로는 직접적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일시적 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제한하더라도 일시적이라는 기간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내근로의 조건과 내용이 불분명하다. 비록 의료, 보도, 취재 등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한 물질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파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국회 환경노동위 대안이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진전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성보호의 기본이 흔들리는 속에서 모성보호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률 전체를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위의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만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가 제출한 대안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 개악인 것이다.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법개정의 취지는 사회적 기능인 모성을 사회가 분담하고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도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올해의 법개정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시키고 모든 차별을 없애므로써 당장에 평등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개악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대흐름에 역행하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애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노총은 현행의 어떠한 법개악 없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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