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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C.C 경기보조원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작성일 2001.08.27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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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관악C.C 경기보조원은 노동자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직명령 취소' 판결을 시정하라!

지난 8월 21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은 " 관악C.C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관악C.C(주식회사 대농)가 낸 행정소송에서 "복직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캐디들이 회사에서 임명한 캐디마스터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회사가 면접과 교육을 직접하고 있으나 내장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캐디피가 내장객들을 보조하는 대가로 지급 받는 금원으로 임금이 아니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캐디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그러나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며 후퇴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관악C.C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관악C.C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보조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결과였다. 그리고 수원 법원에서도 해고자의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에서도 1,000만원 일시금과 월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1. 그런데도 서울행정법원은 관악C.C 경기보조원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관악C.C 경기보조원의 출퇴근시간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여름의 경우, 아침 첫 대기 조는 4시10분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마지막 대기 조는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대기조 순번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었으며 하루에 2경기, 3경기를 무리하게 시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만 한다. 둘째, 캐디 피의 경우 1차적으로 골프장협회의 권장에 따라 관악C.C가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규제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다. 세째, 경기과장이나 캐디 마스터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규정된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벌당을 받는다.
즉, 출퇴근 시간과 임금 등 경기보조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에 의해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보조원은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한 노동자다.

1.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96년 대법원 판례(산재 소송에서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를 그대로 답습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의 유연화 정책에 의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자에 대한 정의도 직접 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상의 사용종속 관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높아져 왔다. 골프장의 캐디 외에도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등도 현실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구태의연한 것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1. 한편, 관악C.C 노조(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소속)는 경기보조원들의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99년 10월 캐디 마스터의 경질을 요구하며 10일간의 농성 끝에 결성되었다. 노조는 경기보조원들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그 결과 관악C.C에서 노조 인정을 받아내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관악리베라C.C(2001년 12월 관악C.C가 신안그룹으로 매각, 관악리베라C.C로 바뀜) 노사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항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1.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관악C.C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도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은 관악C.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 착오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반노동자적인 판결이 시정되고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될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모든 힘을 기울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 8. 25.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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