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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법,근기법,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일 2001.09.17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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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중인 노동부의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서를 9.17 오후 노동부 각 담당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은 여러 차례 민주노총 여성담당자 회의를 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이 후 노동부 내부 안 검토 및 법제처 심사,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고, 법 시행이 올 11월 1일부터기 때문에 10월 안으로 확정이 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여성위는 이와 관련하여 17일 오후 노동부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또한 9월 19일 노동부 차관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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