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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노동법 시행령 민주노총 의견서 내놔

작성일 2001.09.2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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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9.18 보도자료 >

육아휴직 통상임금 30%는 줘야

- 민주노총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 제출…19일 노동차관 면담
- △산전후 급여 상한선 폐지 △임산부 유해험 사업자 근로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확대 적용도

1.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30%로 확대 △ 산전후 급여 상한선 폐지 △ 임산부 유해, 위험 사업장 근로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 민주노총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과천 노동부에서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김송자 노동부 차관이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1월1일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민주노총은 노동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모성보호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실제로 모성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개정이 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를 위해 힘껏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육아휴직 관련

1)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 민주노총(안) -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확보
○ 노동부 시행령(안) - 월 10만원 지급
○ 관련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의3

■ 이 유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지난 1995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2차개정시 남녀 노동자 모두가 1년한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무급)육아휴직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었던 것은 휴직기간중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고시한 월 10만원은 유급육아휴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노동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2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응답자의 66.5%가 신청할 것이며, 신청하는 경우 평균 4.9개월을 사용(육아휴직 사용가능일수 10.5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침)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노동연구원은 20만원 지급시 초기의 신청률이 18.1%∼50.1%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18.1%∼50.1%의 신청률은 육아휴직을 1개월이나 2개월 신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육아휴직의 취지에 걸맞게 충분한 휴가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애초 환노위(안)인 통상임금의 30%정도가 확보되어야 함.

※ 전산업 노동자 연평균 통상임금(정액급여)의 30% 산출 근거(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5인이상 사업장 기준)
·2000년 기준 - 1,181,866원(연평균 정액급여)×30/100 = 354,560원
·2001년 6월 누계 기준 - 1,235,568원(연평균 정액급여)×30/100 = 370,670원

2) 육아휴직급여 공제조항
○ 민주노총(안) - 삭제
○ 노동부 시행령(안) -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금품의 1월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월액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
○ 관련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의5

■ 이 유

월 10만원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중 노동자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전'조차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른바 '법정 육아휴직급여'는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확보된 단체협약상의 육아휴직급여와 법정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상회한다고해서 이를 감액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발상임.
더욱이 이 조항으로 인해 이미 확보된 단체협약상 육아휴직기간중 급여액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불필요한 분란이 야기될 소지가 높음.

3)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 확대
○ 민주노총(안) - 삭제
○ 노동부 시행령(안) -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 5조1>

○ 민주노총(안) - 삭제
○ 노동부 시행령(안) -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 5조3>

■ 이 유

IMF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2001년 현재 53%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의 유연화로 인해 임시직, 계약직등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1년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사회보장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미 고용보험법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이상인 자로 제한되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서 육아휴직신청 요건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못박음으로써 모성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를 더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1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배우자의 사망, 질병, 이혼등'의 사유가 아니고는 재차 휴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회사 업무의 차질을 감안한 탓으로 판단되나, 육아휴직이 이미 최대 10.5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서 어차피 제한적이라는 사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급작스러운 질병이 생기거나 뒤늦게 장애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경우의 '재차 휴직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것임.


2.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1)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선

○ 민주노총(안) - ·추가 연장분 30일에 대한 상한액 폐지
·30일분 임금은 당해 노동자가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 노동부 시행령(안) - 추가 연장분 30일에 대한 상한액은 일4만5천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설정
○ 관련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의 9>

■ 이 유

현행 근로기준법제72조는 '사용자는 산전후를 통해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1의 2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도 산전후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법정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면 당연히 법정 급여액 역시 60일분의 통상임금에서 9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추가 연장 30일분에 대해서만은 '상한선을 정하여 감액시키는 것은 산전후휴가급여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임.

추가 연장 30일분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경우, 월 통상임금 135만원을 상회하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의 삭감을 우려하여 휴가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들은 장기간 휴가사용보다 출근해서 업무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연장의 효과가 없어지게 됨.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보다 산전후휴가 급여액이 낮아서는 안되며, 현재 ILO 모성보호협약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종전 소득의 2/3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상한선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임.

노동부는 상한액을 설정하는 이유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산전후휴가급여중 '추가 30일분'의 급여나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공동분담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것중 일부를 이제 노동자가 분담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만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임.

2) 산전후휴가 공제조항
○ 민주노총(안) - 삭제
○ 노동부 시행령(안) -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금품액과산전후 휴가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 지급
○ 관련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의5>

■ 이 유

앞선 육아휴직급여의 감액조항과 동일한 사유에서 '감액지급'에 반대함.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확보된 단체협약상의 산전후휴가급여와 법정 산전후휴가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상회한다고 하여 이를 감액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일임.

더욱이 감액조항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상 2개월분의 산전후휴가급여액조차 감축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오히려 모성보호에 역행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따라서 산전후휴가 '추가 30일분'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모성보호의 강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현재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3. 여성의 유해위험 사업장 사용금지 업무 관련

○ 민주노총(안) -
·임신중인 여성
: 1.......벤젠,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마취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내지 40조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 추가
2. 'C형 간염바이러스, 결핵, 풍진, HIV감염 및 기타 환자로부터 감염의 우려가 있는 업무' 추가.
'다만, 의사, 간호사, 방사선 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삭제
3. '항암제 취급작업' 추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3.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금지 직종을 적용한다" 추가
○ 노동부 시행령(안) -
·임신중인 여성 : 12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지정업무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 2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지정 업무
·18세이상 여성 : 2-브로모프로판관련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지정 업무
·18세 미만자 : 7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지정 업무
○ 관련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이 유

각종 질병과 유해물질로부터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작업장의 경우, 임신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측면에서 사용금지 위험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금지직종을 어떠한 유보도 없이 적용할 것을 명문화하여야 함.


4. 남녀고용평등 관련

1)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 민주노총(안) - 삭제 (전 사업장 확대 적용)
○ 노동부 시행령(안) -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장제1절(제7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②>

■ 이 유

모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여 이번 법개정의 취지가 전체 사업장에서의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여성 노동자 4명중 3명이 5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체 여성노동자중 70%를 적용제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참 고 - 법 제2장 1절 (7조 제외)
임금, 임금외의 금품등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2) 성희롱 예방교육

○ 민주노총(안)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조항 삭제. 별도의 교육시간 마련.
(신설) 교육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와 합의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 노동부 시행령(안) -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개정(안)제 4조③>

■ 이 유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교육은 형식적인 설명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일정한 교육시간을 확보케 법으로 강제해야 함.

성희롱예방 교육이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행해질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3)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범위
○ 민주노총(안) - 전 사업장 확대

○ 노동부 시행령(안)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개정(안)제5조>

■ 이 유

지난 해, 롯데호텔 여성조합원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70%가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노동자들은 직장내 성희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성희롱 사례가 수집되고 있지만, 실제로 훨씬 피해빈도가 높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사례조차 보고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영세 사업장일수록 피해빈도가 높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사후 조치가 더욱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전 사업장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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