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0.19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축소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1. 기본 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만40세 이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며, 벌칙조항을 두어 보육수요가 많은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 반대 이유
○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1항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많은 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의무설치 사업장을 정한 이유는 그 사업장에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법으로 규정해 놨으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완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여성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직장보육시설이 절실한 중소 영세기업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노동할 권리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마저 있는 여성 노동자의 평생노동권에 대한 지원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아이들의 안전과 여성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을 고민해야하는 복건복지부는 법개정의 근거로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기본 취지와 안맞다고 하는데, 여성 밀집 사업장(병원, 화학, 섬유, 전자 업종)의 경우 근무가 불규칙하여 지역보육시설에 맡기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병원이나 전자업종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대부분 16시간으로 하고 있고, 특히 영아시설이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정탁아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여성노동자 월급의 1/2(절반)정도로 비싸서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중 기혼자의 비율이 90%에 이르고, 평균연령도 만 40세가 넘기 때문에 보육대상수가 극히 적다는 주장도 정확한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실제 맞지도 않는다.
병원 사업장의 경우 기혼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45-49%로 3교대 근무조건의 어려움으로 근속년수가 짧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고,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사업장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이 협소하여 노동조합에서 '보육시설 확대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원에 비해 보육시설이 턱없이 협소하다. 따라서 다른 대기자들에게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가 1년만 다니고 졸업을 해야하는가 하면 두 자녀인 경우 1명만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여성노동자에게만 마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의 어려움을 들어 아예 보육시설 의무조항마저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노동부 역시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꿀 것을 의견 개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의무시설에의 기금 활용이 금지되어 있어, 의무사업장은 기금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예 없거나 빈약한 경우 활용도는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3. 개정 방향
○ 따라서 현행 법개정의 방향은 여성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평생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기준을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남녀 노동자 150인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로 법적 기준을 삼아야 한다. 또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법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 나아가 민간 교육과 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공교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 때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역시 사업주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적인 책임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8]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5·5·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0.19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축소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1. 기본 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만40세 이하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며, 벌칙조항을 두어 보육수요가 많은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 반대 이유
○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1항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많은 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의무설치 사업장을 정한 이유는 그 사업장에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법으로 규정해 놨으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완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여성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직장보육시설이 절실한 중소 영세기업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노동할 권리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마저 있는 여성 노동자의 평생노동권에 대한 지원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아이들의 안전과 여성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을 고민해야하는 복건복지부는 법개정의 근거로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기본 취지와 안맞다고 하는데, 여성 밀집 사업장(병원, 화학, 섬유, 전자 업종)의 경우 근무가 불규칙하여 지역보육시설에 맡기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병원이나 전자업종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대부분 16시간으로 하고 있고, 특히 영아시설이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정탁아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여성노동자 월급의 1/2(절반)정도로 비싸서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중 기혼자의 비율이 90%에 이르고, 평균연령도 만 40세가 넘기 때문에 보육대상수가 극히 적다는 주장도 정확한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실제 맞지도 않는다.
병원 사업장의 경우 기혼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45-49%로 3교대 근무조건의 어려움으로 근속년수가 짧기 때문에 미혼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고,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사업장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이 협소하여 노동조합에서 '보육시설 확대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원에 비해 보육시설이 턱없이 협소하다. 따라서 다른 대기자들에게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가 1년만 다니고 졸업을 해야하는가 하면 두 자녀인 경우 1명만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여성노동자에게만 마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의 어려움을 들어 아예 보육시설 의무조항마저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노동부 역시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꿀 것을 의견 개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의무시설에의 기금 활용이 금지되어 있어, 의무사업장은 기금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예 없거나 빈약한 경우 활용도는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3. 개정 방향
○ 따라서 현행 법개정의 방향은 여성 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평생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기준을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남녀 노동자 150인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로 법적 기준을 삼아야 한다. 또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법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 나아가 민간 교육과 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공교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 때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역시 사업주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적인 책임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8]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5·5·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