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10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노동부장관 유 용 태
⊙대통령령 제17403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되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정함(영 제68조의3 신설).
나.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함(영 제68조의8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 화일 참조바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10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노동부장관 유 용 태
⊙대통령령 제17403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되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정함(영 제68조의3 신설).
나.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함(영 제68조의8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 화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