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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작성일 2001.11.14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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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7402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10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노동부장관 유 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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