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176호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0월 31일
노 동 부 장관 인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의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 화일 참조바람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0월 31일
노 동 부 장관 인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의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 화일 참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