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주요 지적내용>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기본 평가를 한 뒤에 3차 계획을 담아야 한다. 특히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많은 변화를 한 것 조차 이번 3차 시안에서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중점을 두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고령, 저임금 노동자(초졸, 중졸 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비정규)에 대한 노동시장 대책이 별로 없다.
* '한쪽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관점과 또 다른 쪽에서는 '정부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혼재되어있다.
* 근무시간 유연화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탄력적 근로시간제)은 제어장치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용불안 초래한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10명 중 7명이 비정규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개발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서 아버지가 육아휴직 1개월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는 문제. 더우기 이에 따라 여성의 사용기간을 9.5개월로 1달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에서도 유흥산업 노동자의 제조업으로의 유입 정책이 가능하지도 않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주요 지적내용>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기본 평가를 한 뒤에 3차 계획을 담아야 한다. 특히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많은 변화를 한 것 조차 이번 3차 시안에서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중점을 두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고령, 저임금 노동자(초졸, 중졸 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비정규)에 대한 노동시장 대책이 별로 없다.
* '한쪽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관점과 또 다른 쪽에서는 '정부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혼재되어있다.
* 근무시간 유연화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탄력적 근로시간제)은 제어장치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용불안 초래한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10명 중 7명이 비정규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개발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서 아버지가 육아휴직 1개월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는 문제. 더우기 이에 따라 여성의 사용기간을 9.5개월로 1달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에서도 유흥산업 노동자의 제조업으로의 유입 정책이 가능하지도 않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