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폭언·폭행금지 및 처벌 규정 제정(안)으로 차기 중앙위회의에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성폭력·폭언·폭행금지 및 처벌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민주노총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가.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가.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나.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행동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처벌의 적용범위) ① 가해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연맹
2. 연맹·지역본부
3. 단위노조 간부·조합원
② 피해자가 ① 항의 적용범위내 대상이고, 가해자가 민주노총 상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예방) ① 민주노총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산하조직은 이를 지도, 독려한다.
② 교육 내용과 실행계획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피해자가 총연맹의 간부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총연맹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민주노총은 성폭력 및 폭언폭행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민주노총 상벌규정에 따르되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 후 피해자의 요청시 징계 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한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원 중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여성위원회 1명
2. 임원 1명
3. 실·차장 1명
4. 기타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 조사 후 활동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2차가해)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만으로도 2차 가해가 성립되며,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폭력·폭언·폭행금지 및 처벌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민주노총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가.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가.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나.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행동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처벌의 적용범위) ① 가해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연맹
2. 연맹·지역본부
3. 단위노조 간부·조합원
② 피해자가 ① 항의 적용범위내 대상이고, 가해자가 민주노총 상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예방) ① 민주노총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산하조직은 이를 지도, 독려한다.
② 교육 내용과 실행계획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피해자가 총연맹의 간부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총연맹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절차) 민주노총은 성폭력 및 폭언폭행 피해자(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민주노총 상벌규정에 따르되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 후 피해자의 요청시 징계 결과를 7일 이내에 공표한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원 중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여성위원회 1명
2. 임원 1명
3. 실·차장 1명
4. 기타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 조사 후 활동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2차가해)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만으로도 2차 가해가 성립되며,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