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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중단하라.(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즈음하여......) - 국가보안법페지국민연대

작성일 2002.03.01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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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중단하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즈음하여......)

오늘(25일)은 김대중 정권 출범 4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취임 초기.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사뭇 컸었다.
그것은 해방이후 분단기득권 세력에 의해 쌓여온 이 땅 민중들의 원한의 표출이었다.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이 땅 민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분단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각종 악법과 공안기구들에 의해 묵살되어 온 것이 지난 분단 반세기의 뼈아픈 역사였다.
정권교체에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은 바로 50여년간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온 이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취임 4년을 맞는 오늘. 민중들의 기대는 실망의 한숨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자신이 야당시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의 중단을 취임 4주년을 맞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오늘도 국가보안법은 서슬퍼렇게 살아 이 땅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의 숫자는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조직사건이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행독재정권에 의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오늘에도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의 한 당사자이고 그 이행을 바란다면 이북 주적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의 남북관계를 비유하자면 왼손에는 '주적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비수를 들고 바른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꼴이다. 왼손에 든 비수를 내던지지 않는 한 바른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안된 테러방지법은 그 범죄 규정의 모호성과 인권침해 가능성, 그리고 국정원 권한의 강화로 하여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다분한 또 하나의 악법이다. 하여 인권단체들과 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의 제정을 한결같이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미 사문화되어진 국가보안법을 테러방지법으로 대체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공안기구의 꼼수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민중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개혁성과를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흡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다.
지난 4년의 허성세월을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이후 통일대통령, 인권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남은 1년의 행보가 좌우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2년 2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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