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26일 대법원은 성남남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김○○ 씨등이 낸 국가배상청구사건과 관련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원고들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찰관이 알몸 검사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는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형법에서 허용하는 신체검사는 유치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올립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원고들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찰관이 알몸 검사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는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형법에서 허용하는 신체검사는 유치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올립니다.